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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언론사닷컴은 언론피해구제 사각지대
2007.10.22
의원실 | 조회 1637
포털, 언론사닷컴은 언론피해구제 사각지대
- 피해 상담건 ‘04년 26건 → ’06년 105건으로 증가

포털과 언론사 닷컴의 잘못된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피해 상담건수가 ’04년 26건, ‘05년 82건, ’06년 105건에서 ‘07년 9월 현재 90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법률적 보안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05년 7월 언론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피해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포털뉴스과 언론사닷컴은 피해 조정대상에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인터넷신문 상담ㆍ조정건수 증가

인터넷신문의 경우 잘못된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상담 신청건수는 지난 ‘04년 77건에서 ’07년 9월 현재 173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조정건수도 ‘05년 48건에서 ’07년 9월 현재 8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1> 인터넷신문 및 포털사이트 조정(상담) 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2. 언론사닷컴, 포털은 언론중재대상에 포함 안돼..

포털의 경우에는 ’04년 8건에서 ‘07년 32건으로, 언론사 닷컴의 피해 상담건수는 ’04년 18건에서 ‘07년 현재 58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언론중재법상 인터넷신문의 대상에서 포털사이트나 언론사닷컴사이트들은 제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언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ㆍ중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민사상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인터넷상의 기사는 일반 오프라인 신문과는 달리 기사가 문제 있는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이를 삭제하기 전에는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끊임없이 소비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구제가 절실하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함에 따라 일반 지면신문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매체전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로 인한 피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심재철의원은 “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고 밝히고, “인터넷신문의 대상을 포털과 언론사닷컴으로 확대해 이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 10. 2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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