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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중재법 공청회 개최
2005.06.24
의원실 | 조회 1365
위헌·문제 조항 수두룩,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돼야
---『신문법·언론중재법 공청회 개최』---

심재철 국회의원(국회 문화관광위 간사, 안양동안을)은『신문법, 언론중재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및『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의 진행자로 나선 심재철의원은 금년 1월 1일 새벽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 · 언론중재법이 개정 과정과 법안 내용에 문제가 너무 많아 두개 법안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내용,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신문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숭실대 강경근교수는 신문법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와 11조(광고), 17조(시장지배적사업자), 18조(편집위원회 등), 제37조(신문유통원의 설립)는 위헌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문법 제1조(목적)와 신문법 제4조(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를 일정한 경향성으로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외국어대 문재완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조항(제8조)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조항(제4조) 등은 위헌성이 두드러지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중재법은 오히려 명예훼손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단일법 취지에 맞는다며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중심으로 한 언론중재에 관련된 부분은 법안에서 모두 떼어내자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재교 변호사는 신문법은 친정부 매체에 당근을 주고 정권에 비우호적인 신문에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식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된 법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중재위원회의 직권시정권고 및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박근혜 대표, 강재섭 원내대표, 맹형규 정책위의장 참석 축사 예정

2005. 6. 2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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