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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는 명백한 위법 행위
2007.09.19
의원실 | 조회 1679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는 명백한 위법 행위 !!

청와대는 신정아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한 국회 자료요청에 ‘방문자 현황 자료는 본인들의 동의 없이 제공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국회의 자료요청을 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제4조),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해서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조)’고 밝히고 있어, 기타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을 들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회의 신 씨에 대한 청와대 출입기록 자료 요구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정당한 법률적 절차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청와대가 법위에 군림하려는 오만과 취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정당한 법률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 자료요청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며, 신 씨와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떳떳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07. 9.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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