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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이동편의시설
2007.05.29
의원실 | 조회 1733
교통약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이동편의시설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안전기준 마련 -

최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및 개선 등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충분하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중의 하나인 교통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시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따른 안내를 하여야 하고,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 하나 이 신호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또한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경우에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만족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시멘트, 돌, 쇠 등 교통약자의 신체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안전기준에 입각하여 설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심의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동편의시설은 오히려 교통약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2007. 5. 2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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