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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발전기금으로 기관 지방이전, 위원회 운영비 충당할 계획
2007.04.12
의원실 | 조회 1744
영진위, 영화발전기금으로 기관 지방이전, 위원회 운영비 충당할 계획
- 기금목적과 상관 없는 사업들은 즉각 철회되어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한국영화 발전과는 상관없는 ‘위원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과 ‘정책소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원회,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해 밝혀졌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 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설치되었고’(제23조), 그 용도 또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과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에만 사용하도록 기금의 용도(제25조)가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위원회는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위원회의 지방(부산)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에 1억 8천만원, 영진위 위원회 운영과 정책소위원회 활동에 4천만원, 영진위 자체 영화정책연구에 9억4천만원, 남북 영화교류지원 1억 5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발전기금이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지난 2003년 폐지된 문예진흥기금과 같이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킬 문제가 있다. 문예진흥기금은 2003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기금의 허용한계를 일탈하여 사용되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심재철의원은 “FTA협상 이후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영화발전기금이 영화산업 진흥과는 상관없는 공공기관 이전과 위원회 운영비에 충당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화발전과 상관없는 개별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 4.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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