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되어야… | 2007.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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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2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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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되어야… 환자의 2차 감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 마련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일상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병원 2차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였으며,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 또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병원 2차 감염은 한해 약 30만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1만5천여 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게 되면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심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근절하여 환자들의 2차 감염을 예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료법」을 개정하여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7. 5.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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