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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07.01.31
의원실 | 조회 2219
유기동물 안락사 엄격 제한
- 유기동물 안락사 반드시 수의사가 실시
- 유기동물 안락사 선정과정 등 기록 남겨야
- 규정 위반시 징역 6개월 또는 200만원 벌금

심재철 국회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은 버려진 애완동물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단지 수용시설의 한계만을 이유로 버려진 애완동물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가 하도록 하며, 해당 보호시설 및 동물병원에서는 안락사 된 유기동물의 수와 그 이유, 그 대상동물 선정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그리고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징역 6개월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조항도 마련 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6년 5월말 현재 버려진 애완동물은 32,360마리 (개:26,840마리 , 고양이: 5,520 마리 )에 달하고 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가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원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동물중 주인에게 인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입양 또는 분양 또한 저조한 상태이며 상당수 유기동물은 보호시설의 수용한계, 관리비용, 예산부족 등으로 아무런 기준없이 안락사 처리되고 있다.

2005~2006년 유기동물 처리내역 (마리)
구분2005년※2006년 5월말개고양이개고양이주인인도2,041(4%)19(0.2%)1,900(7%)-입양 및 분양9,684(18%)421(4%)6,546(24%)-폐사8,490(16%)1,775(16%)4,649(17%)-안락사28,468(52%)4,339(39%)13,745(51%)-
※ 2005년 이외에는 개․고양이를 나누어 조사한 실적 없음
※ 개 (30일이 경과한 유기동물을 그대로 보호중인 경우 등) : 5,542(10%)/2005년
※ 고양이 (중성화수술후 방사 등) : 4,634(41%) /2005년

더구나 이중 일부는 규정대로 안락사 되지 않고 임의로 빼돌려져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서 버려진 애완동물의 안락사 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유기동물의 생명이 소홀히 취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7. 1. 3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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