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만한 BTL사업 제동 | 2007.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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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2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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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만한 BTL사업 제동 - 1천억 이상 BTL사업 국회에 의무보고, - 추진실적 종합보고서 제출 의무화 법안 제출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원회, 안양동안을)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6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방만한 민간자본유치사업(BTL)에 상당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민간자본유치사업은 민간투자 유치실적에서는 SOC에 대한 재정투자액 대비로 볼 때 민간투자액 비율이 1998년 5,293억원(4.7%)에서 2004년도에는 2조 5,194억원(15.1%)로 늘어나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과다한 교통수요 예측과 통행실적 미달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유발, △단독 입찰, 단일 컨소시엄 구성으로 인한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의 비합리성, △정부 재정으로 추진한 사업보다 총사업비가 더 책정되는 등 정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BTL을 통한 민간자본유치사업에 대한 국회감시를 강화하고, 주무관청의 감독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o 현행 규정에는 국회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가 없지만 앞으로 정부가 총사업비 1천 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11조2 신설), o 주무관청은 BTL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을 종합 분석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종합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안 제51조의 2 신설) 현재 운영중인 4개 민자도로의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실적은 예측통행량의 41.5%에 불과하고,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는 47.1%, 우면산 터널은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중 37개 국고관리 사업의 컨소시엄 현황을 살펴보면, 복수의 컨소시엄이 경쟁하여 낙찰자가 정해진 사업은 6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TL사업은 민간이 선투자하고 투자비용을 정부에서 시설임대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장은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지만 수 년 후부터 20여 년간에 걸쳐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05년도 고시금액 및 2006년도 한도액, 2007년도 한도액안의 총 규모인 22조 359억원을 집행할 경우, 재정부담액은 총 37조 2,432억원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가정)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05~2007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 지급이 최대가 되는 해의 국고부담액은 1조 1,9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지방비 부담액 6,673억원을 포함해 연평균 부담액은 1조 8,6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05~’07년도 사업안의 임대료 전망> (단위: 억원) 구 분사업규모계국 비지방비‘05년도 사업37,92466,128 (3,307/년)31,250 (1,563/년)34,877 (1,744/년)‘06년도 사업83,147140,256 (3,801/년)76,023 (3,801/년)64,232 (3,212/년)‘07년도 사업99,288131,702 (6,585/년)131,702 (6,585/년)34,346 (1,717/년)계220,359238,975 (11,949/년) 238,975 (11,949/년)133,455 (6,673/년)주」수익률 6.0% 전제, 임대기간 20년, (자료: 기획예산처) 심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과 국회의 감시 강화를 통해 정부의 방만한 BTL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7. 2.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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