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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여야
2007.02.08
의원실 | 조회 260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여야
- 고액ㆍ상습체납자 증가, 국세 불납 결손처리액 해마다 7조 넘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원회,안양동안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여 국세청의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오늘 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도 이를 받지 못해 발생한 체납액이 ‘02년 14조 8,544억원(3,486, 965건)에서 ’05년 19조 2,954억원(3,870,553건)으로 증가하고, 징수 소멸시효가 끝나 결손 처분한 것도 6조 2,082억원(638,448건)에서 7조 3964억원(709,155건)으로 늘어나 국세청의 체납실적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세 체납총액은 19조 2954억으로 총 국세 징수결정액의 13.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불납 결손 처리된 금액만 해도 7조 3964억원에 달해 국가재정 조달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도 명단을 공개한 첫 해인 2004년 1,101명에서 2005년 2,135명, 2006년에는 2636명으로 증가하여 고액 납세자의 회피건이 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에 불과해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세 소멸시효인 5년까지는 국세청이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했을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짧아 법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체납 및 불납결손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고의적 납세회피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징수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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