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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출
2007.03.06
의원실 | 조회 2422
심재철의원,『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출
- 다중이용시설은 인원ㆍ시설규모에 맞는 화장실 갖춰야..
- 기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은 ‘남녀 변기비율’ 맞춰야..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장실 설치기준에 시설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규모에 비해 화장실 수가 턱없이 부족해 국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 안양동안을)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시설의 수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의 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늘 3월 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신축 공중화장실에 한해서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일지라도 일정 기한내에 ‘남녀 변기비율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화장실 문화시민연대’의 <지하철 남녀 화장실 변기비율 조사>에서도 수도권 지하철 257개 화장실 조사결과, 총 257개역 3,407개 화장실 변기 중 남자 화장실변기수는 2,408개(71%)인데 비해 여자화장실 변기 수는 999개(29%)에 불과해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규모와 수용인원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치기준이 전혀 없어 부족한 화장실 시설로 인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실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2배정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는 기존의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시설변경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7. 3.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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