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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노인치료 위한 구급자동차 허용해야
2006.11.20
의원실 | 조회 1832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노인치료 위한 구급자동차 허용해야
-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일반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크게 나뉘며, 이 가운데 전문요양시설은 치매나 중풍 등 중증의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시설로 입소한 노인들에게 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요양시설들은 중증의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입소해 있어 일반 요양시설과 달리 응급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크며, 빈번한 통원치료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병원에서만 앰블런스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문요양시설은 구급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증질환의 통원치료를 위해서는 봉고차나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 치료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개정안은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중증의 질환노인의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34조제3항 신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전국 187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1만 2,634명의 노인들이 입소해 있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통원치료와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처치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2006. 11.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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