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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우리들 병원 분양 특혜
2006.10.30
의원실 | 조회 1893
공항공사, 우리들 병원 분양 특혜
- ‘입찰자격 기준’ 중간에 변경 공고
- 우리들그룹 ‘수도약품’도 2004년 진출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03년 김포공항 (구)국내선청사를 의료시설로 전환,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게 유리하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입찰기간 및 입찰방식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는 등 분양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 1. 경쟁입찰 형식을 빌린 단독수의계약?

한국공항공사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는 2인 이상 경쟁입찰로 규정되어 있고, 제19조에는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3년 11월 21일 실시된 KAL 기부채납건물의 메디컬센터 운영자 공개입찰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11월 21일 입찰에서는 (가칭)호수의료법인 (대표: 이상호)이 단독으로 나섰으나 이를 유찰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낙찰자로 인정해 경쟁입찰 형식을 빌린 단독수의계약이 되었다.

(가칭)호수의료법인은 이상호 대표가 한국공항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가공의 법인(일종의 paper company)으로, 보건복지부와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는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03년 10월 23일 메디컬센터 유치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당시 공사측은 KAL 기부채납건물 (3,500㎥)에 대한 운영자 선정방식에 있어, 건물 전체사용을 전제로 한 일반경쟁입찰보다는 층별 또는 전체면적 등으로 나눠 입찰에 붙이는 ‘희망수량경쟁입찰’ 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은 공식입찰 규정이 담긴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내부문건에도 ‘희망수량경쟁입찰’제가 부적합하다는 의미의 문구가 적시 돼 있다.

※ 2001년 9월 복합영화관 및 2002년 5월 실시된 ‘스카이시티몰’ 상업시설 입찰 (4개업체 참여) 에서는 최고낙찰제를 시행함.


의혹 2 공개입찰 자격조건을 정정한 사유는 무엇인가?

한국공항공사가 KAL 기부채납시설(현 우리들병원 건물)에 의료시설을 유치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2003. 10.23)한 이후 일간지가 아닌 의료전문지 1곳 (의협신문, 2003년 11월 13일)와 인터넷 의료전문싸이트 (메디게이트, 2003년 11월 10일), 그리고 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공항공사측은 11월 12일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개인에게도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설립예정 법인에게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정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공사측은 이를 의료전문싸이트 ‘메디게이트’와 공사 홈페이지에 올리고(11월12일), 의협신보에는 등록마감 이틀 전인 17일에 게재했다. [참고자료 1]

이에 따라 이상호 대표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가칭)호수의료법인으로 공항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2003년 11월 21일 이상호 대표는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공식절차를 마치고 공항 공사측과 임대차 본계약을 2004년 6월10일 체결했다.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은 2004년 6월7일 법인성립이 이뤄짐에 따라 입찰용으로 등장했던 (가칭)호수의료법입은 사라지게 된다. [참고자료 2]

2003년 11월12일 공항공사측이 입찰 자격기준 변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2003년 11월24일 시행된 내부 결재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 ‘김포공항 (구) 국내선청사(KAL 기부채납 건물)내 메디컬센터 사용자 선정을 위한 ’03.11.21 입찰실시 결과 1인만 응찰하였으나 , 입찰공고상 1인의 경우에도 기본조건에 부합하면 계약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으므로 설립예정 법인인 ‘우리들병원’ 대표 이상호와 아래와 같이 계약코자 합니다‘ (2003년 11월24일 시행된 내부결재)

의혹 3. KAL 기부채납건물 사무실 임대에서 의료시설 유치로 선회한 이유는?

한국공항공사는 2001년 1월30일 김포공항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김포공항 여유시설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검토, 골프연습장 및 스카이시티몰 등 각종 상업시설을 유치한 후 남게 된 KAL 기부채납시설 (현 우리들병원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19일 사업개발단에서 ‘김포공항 잔여시설 활용계획 검토’ 안을 마련, 당시 사장 결재까지 받았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KAL 기부채납시설은 ‘골조, 벽체를 제외한 모든 내부시설 노후 또는 사용불가 상태’, ‘시설개량 초기투자비 과다 소요(54억)로 업체유치 곤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향후 활용방안과 관련, 공사에서 리모델링 후 사무실 등으로 임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2개월 후인 2003년 8월 이 같은 방침이 ‘의료시설 유치’로 바뀌었으나, 변경사유에 대해서 일체 밝혀지지 않고 있다.
※ 공사측은 의료시설 유치와 관련, 의사협회등을 방문해 의견을 들었다고 하나 직접당사자인 의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 구체적인 시장조사는 이뤄지지
않음.

사무실 임대에서 의료시설 유치로 변경된 사유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측은 “공항의무실 계약을 체결했던 병원이 국제선이관과 함께 철수하여 공항내 의료시설이 없었던 점에 착안, 의료시설로 개발시 공항이용객을 위한 공항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3년 당시 김포공항내에는 국립의료원이 지난 2001년 2월 1일부터 분원을 설치해 공항의무실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측의 이 같은 답변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국립의료원분원은 우리들재단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약 2개월 후인 2004년 1월 30일 ‘적자운영’을 이유로 철수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6월~2003년 8월 사이 KAL 기부채납시설을 당초 계획이었던 사무실 임대에서 의료기관유치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 공사측 관계자는 “의료시설 유치를 검토하겠다는 내부 방침 및 문서, 회의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
한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약품도 김포공항에 2004년부터 진출, 현재 우리들병원 옆 건물에서 의료용구점을 직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재임대해 약국 및 가정의학과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공사가 특정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내부규정에도 없는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입찰자격조건도 중간에 변경하는 등 분양 특혜 의혹이 짙은 만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혀다.

2006. 10. 3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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