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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벌금공화국
2006.11.09
의원실 | 조회 1832
- ‘03년 2조 807억원 ⇒ ’05년 3조 4,157억원 급증.
- 벌금 징수율은 93.6%에서 61.3%로 떨어져...

국회예산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5년 정부 각 부처별 벌금 결산> 자료에 의하면, 벌금 징수결정액이 해마다 급증하여 2005년 들어 3조 4,157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작년 실제 수납액은 급격히 떨어진 61.3%에 그쳐 미수납액만도 1조 3,2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벌금부과액 매년 증가, 2005년 들어 3조 넘어서..

2005년 결산 기준으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처는 27개로, 편성된 벌금의 예산액은 2003년도에 1조 8,321억원, 2004년에 2조 2,398억원, 2005년에 2조 1,77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03년에 2조 807억원, 2004년에 2조 2,523억원, 2005년에는 2003년보다 2배가량 많은 3조 4,157억원임(징수예산액보다 1조 2,378억 많음).

이를 통해 볼 때 정부가 그동안 벌금의 세입예산을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보다 과소 계상해온 것으로 밝혀짐. 2005년의 경우, 2조 1,77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3조 4,156억원이며 이것은 당초 예산의 156.8%를 징수 결정한 것임.

▣ 실제 수납액 대부분 정부 부처들 50%에도 못 미쳐..

이에 비해 실제 수납액은 2003년에 1조 9,466억원(징수결정액 대비 93.6%), 2004년에 2조 1,805억원(96.8%)인데 반해, 작년 2005년에는 2조 93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1.3%에 그쳐 미수납액만 1조 3,213억원에 달하는 수준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으로 본 수납율은 국세청의 경우 매년 100%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외의 부처는 대체로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 각 부처의 벌금 부과와 징수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자료참조>

[표 1] 2003~2005년 벌금(561목)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년도예산액
(A)징수결정액
(B)수납액
(C)불납
결손액미수납액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B/A)징수결정액
대비수납액
(C/B)200318,32120,80719,46651,336113.793.6200422,39822,52321,8054714100.696.8200521,77934,15720,9321213,213156.861.3

▣ 징수결정액 규모가 큰 5개 부처중 공정거래위원회 수납률 가장 떨어져..

2005년도 결산 기준으로 징수결정액 규모가 큰 5개 부처는 경찰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임.

징수결정액 규모가 큰 5개 부처의 징수결정액은 3조 3,684억원으로 2005년도 벌금의 총 징수결정액 3조 4,157억원의 98.6%를 차지함. 이들 5개 부처의 수납액도 2조 672억원으로 벌금 총 수납액 2조 932억원의 91.1%를 차지하고 있음.

경찰청의 경우, 당초 예산액 5,501억원의 3배가 넘는 1조 6,893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36.4%인 6,157억원을 수납.

법무부의 경우, 당초 예산액 1조 4,426억원의 94.7%인 1조 3,658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3,656억원을 수납하였음

징수결정액 규모가 큰 이들 5개 부처 중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가장 낮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징수결정액 2,687억원 중 19.6%인 522억원을 수납.

[표 2] 2005년 벌금(561목)징수결정액 기준 상위 5개 부처 현황
(단위: 억원, %)
부 처예산액
(A)징수결정액
(B)수납액
(C)불납
결손액미수납액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B/A)징수결정액
대비수납액
(C/B)경찰청5,50116,8936,157010,736307.036.4법무부14,42613,65813,6560194.799.9공정거래위원회1,3452,68752232,161199.819.6금융감독위원회992301210109232.352.6국세청11221621600192.9100.0합 계21,48333,68420,672313,007156.861.4
자료: 각 정부부처

▣ 문광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마다 징수률 극히 저조..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처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징수결정액이 100% 모두 미수납 처리 되었으며, 문화관광부는 99.1%, 산업자원부는 98.2%, 건설교통부 84.3%가 미수납 처리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부처의 경우, 주된 미수납 사유가 무재산, 거소불명 등이었으며, 5년 이상 장기미수납의 경우는 불납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 수납율 제고 필요

과징금 제도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독특한 징벌 제도로써 그동안 과징금처분에 대한 청문규정 미비 등의 부과 절차의 문제와 대통령령,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부과 유형 및 기준 등의 일관성 결여, 부과 한도의 적정성 등 과징금 제도의 운영과 적절성에 관한 비판이 있었다.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현재 벌금이 120개의 법률에 걸쳐 무분별하게 징수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부과 및 납부실적이 떨어지는 벌금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인 미수납대책 및 징수방안 마련과 함께, 국세청ㆍ행정자치부ㆍ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전산자료 조회 협조 등의 대책과 각 부처별 징수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서는 과태료·과징금 등의 수납율을 제고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각 소관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6. 11. 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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