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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물 좋은 건설교통 산하기관
2006.10.25
의원실 | 조회 1627
역시 물 좋은 건설교통 산하기관
- 접대비 펑펑(한국감정원) 한도보다 20배 이상 초과 -
- 성과급이 연봉보다 높아(토공, 철도시설공단)-

일부 건설교통 산하기관들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20배 이상 초과해 사용하고, 사장 성과급이 연봉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 역시 물 좋은 건설교통 산하기관임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건설교통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접대비를 방만하게 사용한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감정원이다. 한국감정원은 2003년 이후 매년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보다 12억 5,823만원, 12억 522만원, 12억 3,646만원을 더 사용해 한도의 20배 이상을 초과했다.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지만 독점적 지위 없이 민간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접대비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하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37개 지점에서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접대비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인세법(제25조)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접대비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기업의 수입금액에 따라 규모는 달라진다. 이러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별도의 처벌은 없지만, 손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통해 정부는 간접적으로 적정 수준의 접대비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2004년 출범 후 매년 접대비 사용이 한도를 넘고 있다. 2004년에는 법인세법상 한도인 9,240만원보다 많은 7억 6,632만원을 사용했고, 2005년에는 한도인 2억 1,864만원보다 많은 8억 7,906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공단은 높은 접대비 사용에 대해 각종회의, 외빈초청접대 및 해외출장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일반 업무추진비를 접대비로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해외출장비가 접대성이 강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6년 8말 현재 총 6조 6,095억원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2005년 사장에게는 연봉 9,300만원에 연봉보다 많은 성과급 1억 2,84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도 접대비 신고액이 법정 한도를 많이 초과한 기관 중 하나다. 2003년 한도는 7,857만원이지만 2억 732만원을, 2004년 한도는 8,686만원이지만 2억 2,521만원을, 2005년 한도는 8,808만 원이지만 2억 6,06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003년 3억 5,085만원인 사용한도를 초과해 4억 9,147만원을, 2004년 3억 5,339만원인 사용한도를 초과해 5억 5,167만원을, 2005년 3억 7,394만원인 사용한도를 초과해 5억 7,304만원을 신고했다.

또 한국토지공사도 3년 내내 10억이 넘는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9억 7,600만원인 사용한도를 초과해 10억 5,300만원을, 2004년 9억 2,900만원인 사용한도를 초과해 12억 5,800만원을, 2005년 9억 3,700만원인 사용한도를 초과해 12억 8,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특히 땅 장사가 잘 되는지 한국토지공사는 사장 연봉은 8,450만원인데 성과급이 1억 1,162만원으로 연간 총 2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공사뿐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장 연봉이 모두 8,9천만원 대인데 비해 성과급은 1억을 넘어 낮은 연봉을 만회하기 위해 성과급은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에 대한 대우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 두 기관은 사장과 감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고 있다. 특히, 보통 다른 기관의 경우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서가 아예 없거나 한 명인데 비해 한국주택공사는 감사 한 명에게 두 명의 비서를 지원하고 있다.

물 좋은 건교 산하기관은 비서들 연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사장 비서 연봉이 모두 4,5천만 원 대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정부가 출연·출자한 공기업은 올바른 접대비 사용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으며 공기업의 성과급은 투명한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지급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방만한 접대비 사용을 곧바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06. 10. 2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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