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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철” 연착보상금 2억 3천만원, 원인은 ‘고유결함’ 3년 동안 방치
2006.10.20
의원실 | 조회 1644
“저속철” 연착보상금 2억 3천만원
원인은 ‘고유결함’ 3년 동안 방치


▶ 연착운행 갑자기 늘어나

고속철도 정시율은 2005년 93.7%에서 2006년 92.2%로 감소하고, 5분 이상 연착운행열차수는 27% 늘어나 고속철도 운행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고속철 전체 열차수는 2005년에 비해 2006년 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시운행 열차는 종착역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5분미만으로 지연된 열차)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철도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연착운행의 경우 50분 이상 지연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4년 18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 33건으로 증가했고 2006년 8월 현재 45건을 기록하고 있다.

▶ 철도공사, 보상금 지급규모 축소 집계 - 실적치만 계산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의하면 개통 이후 현재까지 연착운행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10만 명에게 2억 3,312만원의 현금과 76,100매의 할인권이 지급되었다.

연착된 차량에 승차한 사람들은 별도의 할인권 발급 없이 해당 기차표로 1년 이내에 현금 환급을 받거나 다른 기차표로 교환(할인권 형식)을 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현금 환급을 받거나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 즉 실적치 만을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착운행으로 인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현금 환급을 받지 않거나 할인권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고속철 연착운행으로 인한 보상지급 대상 및 금액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속철은 저속철?? - 잦은 선로 장애

연착운행은 왜 악화되었는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운행장애 세부내역을 보면 선로문제로 인한 지연이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선로의 상하진동 발생 등 선로가 불안정해 서행운전을 하다가 지연되는 경우이다. 선로 불안정 문제가 계속 되자,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8월부터 선로집중보수 등의 이유로 서행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있다.

<<운전제한 사항(서행계획) 예시>>

관계선구간사유시행 사항시작 일자시작시간종료 일자종료시각기간 구분시작 지점종료 지점경부 고속선왜관-약목(상선)낙동강교 교량인상 및 교좌장치 보수서행 30km/h05-1-1600:0005-1-3123:59계속295.002295.609(자료제출: 한국철도공사)

서행계획을 보면 2005년 8월에서 12월까지 4,748 건,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 까지 3,102 건의 운전제한 계획이 잡혀져 있다. 또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선로에 선로처짐이나 진동 등의 장애가 발생해 운행 중에 속도를 제한한 건수가 2004년 74건에서 2005년 115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06년의 경우는 서행계획 실시로 운행 중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속도제한 건수는 33건으로 줄어들었다.

▶ 하자보증기간 완료 시점에 ‘고유결함’ 25건 통보

한편 이같이 잦은 선로장애와 연착운행으로 붙은 ‘저속철’ 딱지는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부터 생긴 하자를 제 때 치유 못해 고질적 운행장애의 발생을 방조한 데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알스톰 사와 맺은 하자보증기간(24개월, 2006년 3월 31일) 만료시점인 올해 3월 28일 고속철도 ‘고유결함’ 25 건에 대해 알스톰 사 측에 ‘고유결함’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하자보증 신청을 할 수 없으나, ‘고유결함’으로 인정할 경우는 2009년 3월까지 하자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고유결함’으로 신청한 25건 중 23건은 하자보증 기간 완료 시점인 2006년 3월 말 이전에 이미 같은 문제가 있어서 알스톰 사 측에 하자신청을 했으나 하자로 인정받지 못해 제때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한 채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고유결함’으로 치유신청을 한 결함들이다.

특히 이들 25건 ‘고유결함’ 가운데 11건은 고속철도 개통 원년인 2004년부터 이미 문제가 있어 알스톰 사 측에 하자처리(Warranty Defect Request) 요청을 했던 결함들이다. ‘고유결함’이란 설계 및 제조상 결함으로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알스톰 사가 하자로 인정해 기술 변경 등으로 동종의 고장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만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 결국 고속철 결함이 제때에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3년 내내 운행된 셈이다.

한국철도공사가 통보한 ‘고유결함’에는 감속운행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모터블럭, 보조블럭 등의 결함과 해당 객차의 공조장치 동작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공조장치 관련 결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아계약에 의하면 알스톰 사는 계약자나 철도공사에 의해 발견된 결함에 대해 수정 또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철도공사는 차량 고장 등에 따른 열차운행 지연과 운영상의 애로 등으로 입은 손실을 정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알스톰 사가 하자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계약서에서 약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는 차량 고장 등에 따른 열차운행 지연과 운영상의 애로 등으로 입은 손실을 정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지도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해왔다.

결국, 아무런 손해배상도 없고,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 신청도 없이 하자보증기간은 끝났고, 해결되지 못한 ‘고유결함’ 25건은 제때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남은 것이다.

이러한 고속철도 차량 고장 관련 하자처리 부적정 문제는 이미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심 의원은 “고속철 개통 3년이 되었는데도 선로장애로 인한 연착 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한국철도공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 유기가 명백히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내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지금이라도 결함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승객들의 불안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6. 10. 2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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