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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철도재산 관리 부실-수도권 1조 6,340억 철도 땅 무주공산화-
2006.10.20
의원실 | 조회 1626
국유 철도재산 관리 부실
-수도권 1조 6,340억 철도 땅 무주공산화-


국유 철도재산 중 수도권에서만 1조 6,34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부실관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수도권지역 철도용지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시설공단의 이번 조사대상은 수도권지역본부 관할지역 내(중앙선, 경춘선 일부 제외)에 있는 4조 4,854억원 상당의 공단 소유 토지 15,919필지와 건물 875동이다.

먼저 토지의 경우 15,919필지(4조 3,570억원) 가운데 2,364필지(1조 5,274억원)의 토지가 추가적인 공부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정리가 필요한 필지는 ①지적도가 없어 위치확인이 불가능한 용지 128필지(210억원) ②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 됨에 따라 지번이 말소되거나 구획정리과정에서 말소된 토지 887필지(747억원) ③해당 지번이 존재하지 않아 토지대장 발급이 되지 않는 토지 247필지(653억원) ④私人 소유이면서 철도부지인 용지 198필지(80억원) 등이다.

건물의 경우에는 875동(1,283억원) 가운데 520동(425억원)이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현존하는 355동(100%)의 경우에도 공부와 일치하는 것은 30동(8.5%)에 불과하고 면적이 다르거나 공부 발급이 되지 않는 건물이 전체의 91.5%인 325동(641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는 국유 철도 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유휴지 및 무단점유된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에 대해 200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차적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조사는 내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실태조사 실시 전에 중앙선, 경춘선 일부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만 무단변상금을 부과하는 무단점유 재산이 1,155건이었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변상금 부과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토지 2,921건(총 82만 m2)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내년 5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완료되면 공단이 무단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무단점유재산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번 실태조사와 상관없이 2006년 9월 현재 공단이 다른 사람에 의해 무단점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유철도 재산은 전국적으로 4,524건(36억 6,400만원)에 불과해 실태와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었다. 또 변상금 부과대상 무단점유 건수는 공단이 출범한 2004년에 단 15건(1천만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4,499건(36억 5,000만원)으로 300배가량 폭증했다. 2004년 15건은 공단이 출범 이후 새롭게 발견한 무단점유재산이고, 2005년에는 철도청이 관리하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업무가 넘어오면서 무단변상금 부과 건수가 갑자기 급증했다.

무단점유 하는 사람은 변상금을 내야 하는데 공단의 변상금 결산내역을 보면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변상금 징수 대상 건수가 대폭 늘었지만 실제 변상금 수납율은 2004년에 비해 매우 저조해 25.2%에 머물고 있다. 곧, 2005년의 경우 총 36억 5,000만원이 징수결정액(4,499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9억 1,900만원(2,326건)만 수납되고 27억 3,100만원(2,173건)은 미수납 처리되었다.


심 의원은 “철도재산의 무단점유는 6.25 혼란기에 영세민들이 철도변 부지에 주택을 지어 정착할 때부터 시작된 일인데 지금에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때늦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변상금부과, 사용허가, 매각 등의 필요한 후속작업을 제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006. 10. 2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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