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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답변자료 통해 설계변경 비용 30억원 부담 시인
2006.10.24
의원실 | 조회 1698
서울시 답변자료 통해 설계변경 비용 30억원 부담 시인
- 공기연장, 재입찰 논란 또한 불가피 할 듯 -

서울시는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 부담액인 3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자료답변 자료를 통해 시인했다.

서울시는 「기본 설계 변경으로 인한 설계비 증가분 발생시 예상금액 및 부담주체」를 묻는 추가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했다.

<서울시 답변자료>
설계변경의 사유가 관련 인허가 기관(문화재청)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항인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3항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에 해당되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증액은 기본설계비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바, ..(중략)
답변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서울시는 추가 설계비를 3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증가분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첨부참조>

이는 서울시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반려로 인한 재설계 부담 주체를 사전에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시청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타업체의 재입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통해 “발주기관외 인허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입찰 타업체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설계변경’시와 관련된 계약조건으로, 이번에 수정된 신청사의 경우 서울시가 국정감사장에서 밝힌바(서울시 주택국장, 허영) 대로 ‘전면적인 재설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부분 법적인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답변자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3항에서 규정한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함으로...(중략)

또한, 재설계로 인한 추가 공정 기간을 묻는 심재철의원의 질문에 대해 오세훈시장은 ‘1~2개월의 공사지연이 있을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의 『시청사 증축공사 기간조정 검토보고안』에 의하면 기본계획 재조정 및 기본설계ㆍ건축협의 절차 등 이행에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미 밝힌바 있다.

심의원은 “서울시는 신시청사 건립과 관련한 비용부담문제, 재입찰논란, 추가 공정기간에 대해 답변자료를 통해서는 이를 시인하면서도, 정작 대면질의를 통해서는 논점을 흐리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시청사 건립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것”을 촉구했다.

2006. 10. 2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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