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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건설로 경기도 난개발
2006.10.16
의원실 | 조회 1512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경기도 난개발
- 일부 지역은 공급초과 미분양 우려
- 여의도 면적 4배 이상(1,086만평) 그린벨트 해제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하여 훼손된 경기도내 그린벨트는 여의도 면적의 4.27배인 총 1,085만평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내 시․군별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6월말 현재 국민임대주택건설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면적은 전국적으로 1,495만평이며, 그중 1,086만평(72.6%)이 경기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자료 1] 참조)

▶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면 적
(지구)국민임대특별법
(10개지구, 216만평)택지개발촉진법
(12개지구, 870만평)1,086만평
(22개지구)부천범박. 안양관양, 의왕포일2, 군포 당동2, 성남 여수, 「구리 갈매, 의왕 오전, 안산 상록, 군포 송정, 의정부 민락3지구」남양주별내,고양삼송,수원호매실,의정부민락2, 시흥목감, 고양지축, 고양향동, 시흥장현, 「양주마전, 화성 비봉, 화성 봉담2, 남양주 지금 」
(자료 :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 「 」은 지구지정 계획)

지난 2005년 8월 31일 건교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택지 6,200만평 중 1,900만평(30.6%)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확보할 것임을 밝혔으며, 현재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잔여면적은 4억 5,805만평(경기 3억 8,070만평, 서울 4,807만평, 인천 2,928만평)으로 83.1%가 경기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공급물량(258,348호)의 40%에 육박하는 101,429호(주택공사 99,065호, 지방자치단체 2,364호)임을 감안하면, 건교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추진으로 인해 향후 경기도에서는 최소 800만평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측되어 ‘도시연담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자료 2] 참조)

또한 경기도의 시․군별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파주시(6,200호), 김포시(300호), 화성시(6,300호)는 국민임대주택은 남는 반면, 수원시(8만호), 성남시(7만호), 고양시(7만호) 등의 시․군에서 총 56만6,100호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택지조성 절차간소화 및 사업승인 권한이 건교부에 있어 지자체의 계획적인 입지선정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간선시설 설치 또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자료 3] 참조)

심재철 의원은 “건교부의 일방적인 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인하여 경기도의 허파가 사라지고 있으며, 그린벨트가 개발계획수립이 용이하다는 것을 건교부가 악용하여 경기도 지역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지 선정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2006. 10. 1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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