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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임대주택 불법행위 감독 소홀
2006.10.17
의원실 | 조회 1412
주택공사 임대주택 불법행위 감독 소홀
불법 전매ㆍ전대 증가에도 불구 퇴거 잘 이뤄지지 않아...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불법 전매ㆍ전대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관리ㆍ감독 해야 할 주택공사가 그동안 솜방망이식으로 대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불법 전매ㆍ전대 적발 및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03년이후 ’05년까지 불법전매ㆍ전대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최근 4년간 불법 전매ㆍ전대(부정입주) 적발 및 조치현황
구분‘03‘04‘05합계적발건수10164672퇴거완료10163460퇴거조치중--1212

현행법에서는 임대주택의 전매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전매ㆍ전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임대주택법」제1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입주자 적발은 ‘05년 9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민신고에 의해 접수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주택공사의 부정입주자 적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퇴거조치와 함께 퇴거일까지 임대료의 일정부분을 증액하는 것에 그쳐 사실상 불법 전매, 부정입주자들의 퇴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현재까지 ’05년 12명, 퇴거조치중)

심의원은 “임대주택내에 불법적인 전매 및 부정입주에 대해 관리ㆍ감독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택공사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2000년 이후 법위반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의 신고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 강조하고, “엄정한 법적용과 함께 부정입주자 적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6. 10.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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