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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500억이상 대형국책사업 방만
2006.10.02
의원실 | 조회 1518
참여정부 500억이상 대형국책사업 방만하게 이뤄져...
- 대형국책사업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17%에 불과
- 경제성 기준치이하 대형국책사업 29건, 정부 강행실시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제성분석(B/C), 사업비 증액현황 및 관리개선방안>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대상 사업건수의 17%에 불과해 정부가 개별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경제성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의 실제 사업 실시 결과를 각 해당부처별로 파악한 결과 총 29건의 대형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왔음(BC<1)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것으로 밝혀졌다.

■ 총사업비 대상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된 사업은 17%에 불과.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의 시행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을 시행하여 종합적 판단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면제 조항이 많아 거의 대부분의 대형국책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예산회계법을 살펴보면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아래 면제대상 중장기 계획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실익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통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가운데 실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된 사업은 사업건수로는 17%, 사업비 규모로는 29%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칙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중장기 계획>
o 국도 정비 5개년 계획(2000~2004)
o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시행계획(1996~2026)
o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 사업계획(1996~2026)
o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1999~2003) 중 광역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o 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등 사업 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 공사
o 기존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o 국가지정 문화재 유지·보수·복원사업
o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법정시설 및 필수설치시설
o 국방부 소관 군작전기지 등 국가안보에 관련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사업
o 국가간의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o 재해관련 복구비 사업, 댐 시설보완 등 천재지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시급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o 기금 사업 중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
o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경제성 기준치이하(BC<1) 대형국책사업 29건이나 실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B/C)은 대상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사업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의 핵심부분임에도 불구하고, B/C가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1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대형국책사업이 29건(사업비9조7626억)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사업의 철회, 또는 사업 기본계획의 수정을 통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대형국책사업을 실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경제성(B/C)이 1보다 낮은 사업중 실시된 사업.


■ 관리대상 사업 222조, 국가재정규모의 133% 차지해 재정압박...

국가재정규모 대비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비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166조로 국가재정대비 115%였으나 2005년도에는 222조로 국가재정의 133%를 차지해, 과도한 사업의 무분별한 증액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림 1] 국가재정대비 연도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비 비율
자료: 1.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 2006
2.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06, 6쪽


■ 대형국책사업은 세금먹는 하마 - 사업비의 연평균 전체사업비 증가율 11.3%,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시공단계에 있는 관리대상 사업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나 ‘02~’05년까지 연평균 전체사업비 증가율은 11.3%로 동기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 3.7% 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비 증가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o 토목사업비 보다는 건축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사업비는 3년간 연간 26%를 상회하여 증가.
o 토목사업비도 ‘02~’05년까지 연평균 10.2%가 증가하고 있어 물가상승률 3.6%를 제외하여도 6.6%씩 추과하여 증가하고 있음.
o SOC 사업의 예산은 감소되고 있는데 토목사업의 관리대상 사업의 전체사업비는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공기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2] 분야별 관리대상 사업비 증가현황
자료: 1.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 2006
2.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6, 6쪽

심재철의원은 “참여정부가 대형국책사업을 방만하게 벌여 관리대상 사업의 국가재정대비 비율이 지난 3년간 18%가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예산회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조항이 많아 대부분의 국책사업들이 사전점검 없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국가대형국책사업의 사전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6. 10. 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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