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 법적 근거없이 편법으로 시민단체 지원 | 2004.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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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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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 국정홍보처가 지난해 시민단체 32곳에 8억3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홍보처 관계자는 2일“정부 예산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기획예산처가 만든‘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을 준용해 관련 예산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중‘관서운영비’목(目)의 내역 중‘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은 ①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②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제공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③상금, 사례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홍보처가 지난해 시민단체에 지원한 경우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처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퍼블릭엑세스 영상제’에 4,100만원, 열린시민연합의‘공동체 시민교육을 통한 인성계발과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에 4,000만원,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동체 만들기’에 4,000만원, 여성민우회의 ‘평등한 일, 출산, 양육을 위한 프로젝트’에 3,000만원, 녹색연합의 ‘강과 하천을 지키기 위한 제작과정 모니터링’에 2,000만원 등을 각각 지원했다. 이들 5개 단체는 모두 총선연대 소속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운동에 앞장섰으며, 특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정부 비판신문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0년 1월에 제정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 또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중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에 방송발전기금을 쓸 수 있다(제38조)는 조항에 각각 근거해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등 나름대로 법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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