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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 고위 공직자 영리사기업체 취업 급증
2006.08.26
의원실 | 조회 1399
행정자치부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낙하산인사조사특별위원회 조사단장)에게 제출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퇴직 및 취업현황>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이후 공직자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퇴직전 직무와 취업업체간의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어, 정부가 이를 고의로 묵인ㆍ방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 참여정부 이후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영리사기업체 취업 급증.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00년에 96명, ’01년에 94명, ‘02년에는 97명이었으나, 참여정부 이후 ’03년 98명, ‘04년 132명, ’05년 161명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006년은 현재(8월24일)까지 79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튀직후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튀직후 취업제한’ 규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재직시 취득한 기밀정보와 인맥 등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끼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를 사전에 막고,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을 방지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2.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뤄져.
하지만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퇴직 및 취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참조자료) 이중 상당수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령 제32조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되어 퇴직전 직무와 취업업체와의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취업이 이뤄졌다.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령 제32조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대표적인 사례 / 참고자료 참조>
1)허가와 관련하여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기관 취업의 사례가 매년마다 상당수 발견.

2)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세청 출신의 관련기업 취업 또한 매년마다 상당수 발견.

3)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정부부처 출신의 산하단체 및 협회 취업.

4)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부처 출신의 산하기관 및 협회 취업.

5) 이외에도 다수의 업무연관성 사례 발견.

3. 참여정부 이후 취업제한 위반자 또한 급증 <참조1>
특히, <취업제한 위반자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1명이었던 취업제한 위반자수도 참여정부 출범이후 ‘03년에 4명, ’04년에 9명, ‘05년에는 6명이 각각 소속기관의 적발, 해임취소 소송제기 등으로 인해 뒤늦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소홀이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4. 취업불가 판정은 생색내기용, 연간 1건씩에 그쳐...
이렇게 취업자 수가 급증했지만 정부의 취업승인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취업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03년도 1건, ’04년도 0건, ’05년도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정부의 취업승인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부터 행정자치부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취업제한 여부 판단에 대한 확인요청을 의무화 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공직윤리위가 취업제한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8월24일)까지 79명의 ‘튀직후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중에서 1건만을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취업불가 통보를 한데 그치고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소속했던 기관’과 ‘취업업체’간의 관계성이 아니라 ‘근무부서’와 ‘취업업체’간의 관련성 유무를 위주로 업무관련성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공직윤리위가 공직자윤리법의 형식적 요건을 임의로 판단하여 취업제한 제도의 근본취지가 유명무실화 되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취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6. 8.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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