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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아끼면 바보, 무조건 써야
2006.08.30
의원실 | 조회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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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아끼면 바보, 무조건 써야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당연히 불용처리를 해야 하나 그랬다가는 부서의 예산 집행율이 낮아져 일 안했다는 평가를 받게되고 다음해의 예산을 짤 때 깎이게 되므로 12월만 되면 남은 혈세를 무조건 탕진하는 안일주의가 정부 내 전 부처에 만연해 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와 제18조(예산총계주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을 위반 〓> ∵ 연말에 구입한 사무기기 등은 그 해에 사용하기 보다는 불용을 최소화하고 내년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올해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써 독립회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

국가재정이 적자인 상태에서 연말의 무분별한 탕진은 9조원의 적자국채발행 이유. 이같은 예산의 문란한 집행은 전년도에도 지적됐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반복 발생
➜ 특감과 그에 따른 징계로 국민의 혈세 지켜야.

1. 12월에 혈세 남는다고 가습기등 자산취득비로 탕진

노동부
12월에만 4/4분기 자산취득비의 91.5%(12억 11백만원)가 몰림.
☞ ex. 12월 28일에는 불용 소진용으로 의전용 의자, 냉난방기 등에 탕진
12월 29일에는 관서운영비의 불용 소진용으로 보온병캠프컵세트, USB메모리 등에 탕진.

보건복지부
12월에만 4/4분기 자산취득비의 87.1%(22억 95백만원)이 몰림.
☞ 냉장고, 가습기 등

대통령실
12월 한 달 간 4/4분기 자산취득비(사무기기등) 집행의 40.3%(5억 68백만원)가 몰림.
➜ 이들 사무기기는 05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06년도에 필요한 것으로 예산 소진을 위한 집행일 뿐.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무총리 비서실
12월에만 4/4분기 자산취득비의 73.5%(1,243만원)가 몰림.
특히 12월 27일에만 노트북등 다량 구입

행정자치부
12월에만 4/4분기 자산취득비의 76.7%(12억 18백만원)가 몰림.
☞ 노트북, 프린터, 공기청정기,

해수부
12월에만 4/4 분기 자산취득의 76%(4억 4천만원)가 몰림.

통일부
12월에만 4/4분기 자산취득비의 39.9%(1억 7,163만원)가 몰림. 특히 12월 20일부터 30일 사이 열흘동안 1억 2,191만원 집행.
➜ 세부내역을 보면 선택적 복지예산이 이미 지급되는데도 ‘체력단련용 운동기구 구입’ 명목으로 지출을 비롯해 개인별 전화기 교체 명목으로 12월 30일 877만원 집행 등 예산 집행 문란.

문화재청
12월에만 자산취득비의 지출건수대비 53%, 금액대비 64.1%가 몰림.
➜ 12월 20일 이후에만 홈페이지 관련 장비 명목과 명함스캐너 등 구입
➜ 명함스캐너(2건 총 49만 5천원)는 개인의 인명관리 장비인데 국민의 혈세로 구입?

환경부
12월에만 4/4분기 자산취득의 69%(1억 9,178만원)가 몰림
☞ ex. 개인의 필요물인 명함정리기(275,000)를 국민혈세로 구입?

재정경제부
12월에만 4/4분기 자산취득의 58.6%(1억 36백만원)이 몰림.
☞ ex. 냉장고, 전기히터, 가습기 등

건설교통부
12월에만 4/4분기 자산취득비의 1억6373만/2억9552만 가 몰림.

과학기술부
12월에만 4/4분기 자산취득비의 94백만원/3억 2천만원 몰림.

교육인적자원부
12월에만 자산취득 48건 8,862만원.
☞ ex. 듀오백 의자, 가습기, 컵세척기 등.



2. 숙제안하다 12월에야 벼락치기 발주

건설교통부
12월에만 4/4분기 용역발주의 건수대비 58.8%(30건), 금액대비 47.8%(70억 8,372만원)가 몰림.
➜ 12월 발주용역의 계약금액 대비 집행율은 단 0.7%로 99.3%가 익년 이월. 25건은 집행액이 전혀 없이 계약만 연말에 끝내 남는 예산 무조건 쓰고보자는 태도.
➜ 특히 건설공사도 아닌 연구용역 사업에 연말에 ‘기성금’을 지급해 예산 없애기에 혈안.
☞ ex. ‘U-감사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동아시아지역 저비용항공사의 시장차명에 따른 대응연구’, ‘광역도로 중장기계획 수립연구’, ‘대체수자원확보에 관한 연구’ 등 다수

환경부
용역 223건(197억 66백만원)중 62건(54억 17백만원)을 4/4 분기에 발주.
➜ 이 중 57건은 모두 익년 이월
➜ 특히 10건은 12월 26일 이후 발주(‘녹색GDP 및 환경정책경제성 분석’등)

과학기술부
12월에만 12건 4억 75백만원 연구 용역 발주.
➜ 특히 12월 30일에도 용역발주


3. 집행 안될줄 뻔히 알면서 면피 위해 12월에 교부 또는 배정

환경부
불용회피를 위해 12월에 국고보조금 301억 33백만원 배정. 지자체와 공기업은 집행 불가로 이월.
특히 12월 한달 지출된 국고보조금 중 85.7%가 12월 20일 이후에 집행.
더욱이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에 연안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5건 168억 15백만원을 배정하는 코메디.
➜국고보조사업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왜곡시킴.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349억 94백만원을 12월에 배정해 지자체에서는 실제 집행 곤란해 이월.
특히 12월 20일 이후 배정 금액이 12월 집행액의 51.8%(181억 27백만원).
☞ ex.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 대구한반산업진흥원의 경우 총 20억원 중 19억 5천만원을 12월 30일에 배정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23건 104억 21백만원을 12월에야 몰아서 지자체에 교부
➜ 중앙정부 결산에는 집행으로 나타나 사업에 차질없이 보이나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 ex.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

4. 국민혈세로 불우이웃 돕는다고 생색내고 직원 경조사비도 혈세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자신의 봉급에서 다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고 있음. 국민의 혈세로 버젓이 생색을 내는 장차관, 국장등 고위 공직자는 국고환수조치해야.
-관서업무경비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축조의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총리 05. 12. 23 ‘희망 2006 이웃사랑 캠페인’에 국민 혈세로 100만원 기탁, 정책홍보실장 12. 30 연말연시 불우직원돕기 100만 원 등 장관과 차관을 비롯해 실국장까지 성금기탁 등으로 총 760만원. 일부 국장은 전달행사를 위한 출장비까지 수령.

여성가족부
05. 12. 27 노숙인시설 방문시 장관명의의 불우이웃 돕기 격려금으로 국고에서 100만원(방한 내의는 별도 전달하면서도)

문화관광부
예술국의 국장명의 불우이웃성금 10만원, 국장명의 4/4분기 경조사비 66만원 등 여타 전 부서에서 동일 사례 부지기수.

재정경제부
05. 12. 16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200만원.

농림부
농촌정책국,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격려금 30만원등 확인된 것만도 80만원.

문화재청
청장, 차장 명의의 각종 격려금 및 후원금 27건 826만원.(개인친분 조문도 5건 30만원)

통일부
장,차관의 경조사비로 총 953만원, 화환대금 2,621만원, 격려금 및 후원금으로 1,244만원 등 총 3,865만원 →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거의 매일 1개의 화환 발송 꼴



2006. 8. 30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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