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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법을 무시한 고용보험기금 운영
2006.09.05
의원실 | 조회 1513
<노동부> 법을 무시한 고용보험기금 운영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국민의 돈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 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용하는 불법, 탈법행위를 하였다.

노동부의 2006년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기금으로 30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이 기금을 수탁운영 단체로 선정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고용보험법 제68조(기금의 용도)를 위반한 것이다.
고용보험법 제6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 2.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급
3. 보험료의 반환
4.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5.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경비

곧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이 기금의 용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고용보험기금의 조성과 혜택은 모두 국내 기업인과 국내 근로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안은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로 이미 시행중에 있고 설령 지원하더라도 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2006. 9. 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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