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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료, 정부의 고용허가제 통합시행 여부 불투명
2006.09.06
의원실 | 조회 1429
<감사원 자료> 정부의 고용허가제 통합시행 여부 불투명
심재철의원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관련 토론회 개최

감사원에서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07년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통합시행 여부 자체를 불투명 한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산업연수제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력 도입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현지의 송출비리나 국내의 불법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등 제도도입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반대여론의 확산 등 제도적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두 제도의 통합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이주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고용허가제 시행 후 당초 취지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고용허가제 일원화를 통한 산업연수제 폐지추진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전문기술인력의 유인 대책을 제대로 마련ㆍ시행하고 있는지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외국인 고용정책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도를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지만, 이번 감사결과 산업연수제 통합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의원은 9월 7일(목) 1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연수취업제도의 현황,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문제점, 외국인력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 및 발제문 관련 문의: 심재철의원실)


※<참고> 감사원 주요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요약.

△ 고용허가제 통합시행 불투명/ 노동부 감사 결과
노동부에서는 2005년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하는 제도 통합 추진일정을 2007년 1월로 확정함에 따라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통합 결정 당시 계획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내 송출업무 대행기관의 일원화, 관련 법령의 정비 등 단계별 이행과제의 추진이 관계기관 간의 이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었다.

또한 이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고용허가제도를 분석·평가한 결과, 인력도입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현지의 송출비리나 국내의 불법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등 제도도입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단계별 이행과제의 조속한 추진, 고용허가제의 미비점 보완 등 제도통합을 위한 여건 조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앞으로 이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감사원 자체판단 결과)

△ 외국인 공연추천 업무처리 소홀 / 문광부 감사결과
문화관광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제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연예인에 대한 공연추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004. 12. 14. 주한 000 대사는 인권침해를 문제로 고급호텔 외에 클럽 등 업소공연의 경우 자국민에 대한 예술흥행 사증발급을 중단하고 고급호텔 공연도 000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송출한 자국민에게만 사증을 발급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였고, 법무부에서는 같은 해 12. 21. 위 대사의 요청사항을 문화관광부에 전달하면서 외국 연예인에 대한 공연추천 심사를 강화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도 문화관광부에서는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거나 공연추천 기준을 정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내 관련 업소에서 외국 연예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공연추천을 더욱 확대하여 000 연예인의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외국정부나 관계 기관의 요청을 받고도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공연추천 기준을 정비하지 않음으로써 외국 연예인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되고 이들에게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여 외교마찰이 생기거나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 입국 부적격자 통보업무 처리 부적정 / 법무부 감사결과
법무부에서는 노동부에서 중소기업체 등 사용자에게 알선한 외국인 구직자가 나중에 범법자 등 입국이 부적합한 자로 드러나 사용자가 인력도입에 차질을 빚는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에서 작성·관리하는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 범법자 등 입국 부적격자를 명시하여 통보해 달라는 요청을 노동부로부터 받고 회신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형사범 등의 명단만 임의로 통보하는 등 위 회신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2005년 중 근로계약까지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 총 1,022명이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심사단계에서 뒤늦게 입국 부적격자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허가되지 못하였다.

△ 불법체류자 감소대책 추진 부적정 / 법무부 감사결과
법무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함께 이들이 자진신고 후 출국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유화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위 유화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준법의식 약화, 추가 조치 기대 등으로 오히려 이들에게 출국을 꺼리게 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시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200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기한부 자진신고·출국을 유도하면서 이들의 출국실적이 저조하자 2004년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관된 원칙 없이 유화정책을 자주 시행하여 정부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법체류자에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매년 9만여 명의 신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6. 9.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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