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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의 여론조사는 객관·공정해야
2006.09.11
의원실 | 조회 1426
선거운동기간의 여론조사는 객관·공정해야
- ARS, 홈페이지 여론조사는 공표제재 마땅 -


선거운동기간 중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결과는 사전 심의를 통해 공표가 금지되어야 하며,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여론조사의 공정성·신뢰성·객관성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시점을 선거일 전 6일에서 선거일 전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의 단축으로 투표 전에 유권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정보 양이 늘어나는 동시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로 여론조사 내용의 공정성·신뢰성·객관성은 철저히 관리됨으로써 질 높은 정보의 풍부한 제공을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ARS)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보도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전에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응답률이 낮고 표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여론조사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 치러진 제3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관련 조항(제108조) 위반은 1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47건으로 네 배 이상 증가해 여론조사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관련 위반행위에는 허위 여론조사결과 보도,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한편 프랑스는 이미 1977년부터 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법률로 법적 권한을 가진 여론조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결과의 질을 통제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오류가능성을 국가가 직접 감시하고 있다.

2006. 9. 1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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