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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방송 겸영금지는 차별적 조항
2006.09.14
의원실 | 조회 1401
신문의 방송 겸영금지는 차별적 조항
- 심재철의원, 방송법개정안 발의 검토중 -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도 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을 현재 준비 중이며, 국회 법제처의 법안검토가 끝나는 대로 개정작업에 착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법(제15조3항)에서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할 수 있지만, △방송법(제8조)에서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문, 방송,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간의 융합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의 신문 겸영은 허용하면서도 신문사의 방송 겸영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형평성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정부는 그동안 이종 매체간의 겸영에 있어서 신문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겸영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신문 발전에 족쇄를 채워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최근 CBS의 무료지 창간에 대해서도 정부는 “CBS 법인이 아닌 자회사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분 소유가 50%가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밝혀 신문협회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문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겸영제한 조항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신문과 방송의 자유로운 겸영이 허용될 때 두 매체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 9. 1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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