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메아리 없는 발굴조사비용 108억
2004.09.30
의원실 | 조회 2093
-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29개 기관 총102건

전국 29개의 국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이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발굴조사 기관별 미제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29개 기관에서 총 102건에 대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각각의 발굴비용이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은 것은 7억원까지 있어 이 금액을 합할 경우 무려 108억 4천여만원에 이른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9개의 발굴기관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 제출기한을 무려 5년 이상 넘긴 보고서만 해도 102건 중 42건(41.2%)에 달하고 10년 이상 넘긴 보고서도 8건에 달한다. 이런 보고서는 현재 조사기록이 남아 있는지 조차 불확실할 뿐 아니라 관련 기록의 멸실 우려 등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 조항이 없음에 따라 발굴조사비용이 발굴에 쓰여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부적절하게 쓰여 진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는 상황이다. 경비를 지급한 시행자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각 산하기관(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이어서 국민의 혈세 낭비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2년 5월 이후에서야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을 촉구하고 최근에서야 개정 법률을 준비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었다. 심재철의원은 “발굴조사보고서는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당해 발굴지에 대한 역사적·체계적인 정보파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관련 개정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발굴조사보고서 기관별 미제출 현황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현황
(첨부파일 참조)
※ 5건 이상 미제출 기관 음영 처리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37/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0 성명서 / 공기업 공모 투명하게 이뤄져야 파일 의원실 2006.08.22 1312
199 심재철의원『동물보호법』개정안 발의 파일 의원실 2006.08.17 1531
198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계속 빗나가 신뢰성 의문 파일 의원실 2006.08.07 1396
197 한나라당 안양 동안을 당원협의회, 강원도 영월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 파일 의원실 2006.08.02 1401
196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제3기 지도부 선출 파일 의원실 2006.08.01 1461
195 산자부 장관은 법과 원칙이 있는가 파일 의원실 2006.07.24 1386
194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50.33점, 대기업의 71% 수준 파일 의원실 2006.06.29 1332
193 인터넷포털 자의적 편집 금지 등 언론 책임 규정- 심재철의원 신문법 개정 파일 의원실 2006.06.19 1403
192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율 강화- 심재철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에 접수 파일 의원실 2006.06.19 1953
191 인터넷포털 자의적 편집 금지 등 언론 책임 규정- 신문법 개정안 금주 중 파일 의원실 2006.06.19 145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