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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동물보호법』개정안 발의
2006.08.17
의원실 | 조회 1531
애완동물 장례식장ㆍ화장장ㆍ묘지등 無法상태
심재철의원『동물보호법』개정안 발의

국민소득의 증가와 핵가족화, 독신·독자 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정연구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약 64만가구(6가구당1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만도 연간 32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연구, 2004년).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매장하거나 화장시킬 수 없다. 애완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넣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의 전파 위험성이 높다. 특히 개의 경우에는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을 발생시킬 수 있고, 동물의 사체가 생활주변에 매장될 경우 지하수 등을 오염 시킬 수 있다.

이에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시동안을)은 애완동물의 사체에 관한 화장 및 전용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동물전용의 장례식장ㆍ화장장ㆍ묘지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서 애완동물의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동물 사체의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애완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6. 8.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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