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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시청자주권과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적용해야
2006.04.26
의원실 | 조회 1426
시청자주권과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적용해야
- 케이블방송사의 부당한 채널개편, 편법요금인상
방송위원회가 적극 개입하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26일 방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부당한 채널개편과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써 즉각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거대화되고 조직화되는 케이블방송사의 최근 횡포는

첫째, 2002년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이용요금(상한제 적용)과 별도로, 아파트(공동주택) 단체계약을 통해 3,000원선(1,800원~3,500원)에 50개 채널(45개~63개) 정도를 제공하던 것에서 개별계약으로 전환 후 8,000원 정도에서 재계약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 인상을 가져왔고,

둘째, 최근 일방적 채널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편성되어 있던 스포츠채널(MBC-ESPN, SBS 스포츠 등)을 고급형으로 이동 편성함으로써 변경된 채널을 시청하려면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심의원은 2006년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박지성·이영표 출전경기 및 이승엽 출전경기, 국내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 등이 주로 케이블TV 스포츠채널을 통해 방영되고 있음을 상술화한 편법적 요금인상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 개선 없이 가격을 2-3배 올린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채널 변경도 사업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해도 계약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가입자 설득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케이블TV가 분명 다채널의 유료방송이지만 난시청 해소를 겸한 지역채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더욱이 케이블TV(SO) 사업자들은 중계유선방송(RO)과 경쟁 당시 저가요금 정책을 펼쳐오다가 독점화가 끝나자 문어발식 확장에 나서며 적자 핑계 속에 과격하게 요금을 올린 것이므로, 이들을 규제·승인하는 방송위가 사업자의 부당한 약관이나 채널부당편성 등의 행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심의원은 사업자 중심의 산업적 논리가 아닌 시청자 주권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채널묶음 편성의 다양화, 현재의 독점체제를 복점·경쟁화 유도, 지역 시청자위원회 설치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방송위의 적극적인 답변을 촉구하였다.


2006. 4. 26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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