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투기상품화 우려-심재철 의원, 양도소득세율 강화 법개정 추진 | 2006.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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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5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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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투기상품화 우려 심재철 의원, 양도소득세율 강화 법개정 추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골프회원권의 투기상품화를 막기 위해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8·31부동산 종합대책과 3·30후속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면서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이 골프회원권 시장으로 몰리고 있으며, 골프회원권은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가 높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가평베네스트의 경우 지난 8월 이후 8개월여 만에 6억 5천만원에서 13억원으로 인상되어 100%가 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 남촌과 신원의 경우 각각 50%와 62%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는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로 총 네 개의 과세표준구간을 규정하고 있어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1천710만원+8천만원초과금액의100분의 36”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물리고 있다. 골프회원권이 부동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부상해 가격이 급등했으나 현행 소득세법 상의 양도세율은 세부담 수준이 낮아 골프회원권의 투기상품화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의 경우 제104조제1항제5호에 “1억5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 “2억5천만원 초과”의 상위 과세표준구간을 두 개 더 신설해 “4천230만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100분의45”와 “8천730만원+2억5천만원초과금액의100분의 54”의 세율을 각각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심 의원은 “골프회원권 가격 상승폭에 맞춰서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고 골프회원권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소득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세율을 인상함 (안 제104조제1항제5호 신설) 2006. 5. 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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