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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의 도덕 불감증과 관리 능력 부재
2005.04.20
의원실 | 조회 1470
1. 정연주 사장의 인사(人事)와 도덕 불감증

<사례1> *** **총국장(신규)의 경우
- 2005년 4월 12일 ***은 평 팀원(PD)에서 **방송총국장으로 승격 발령
- ***은 회사 법인카드 특별감사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2차례에 걸쳐 안마시술소와 사우나 업소를 드나들면서 이용한 대금(100여만원) 결재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은 첫 번째 인사위원회에서는 정상을 참작해 ‘불문’에 부쳐졌으나 두 번째 인사위원회에서는 ‘경고’의 징계 처분을 받음.
- 정연주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을 지역기관장인 **방송총국장으로 승격 임명한 것? 정연주 사장의 결정은 ***이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정 사장을 지지하는 전직 노조 간부들의 강력한 천거를 물리치지 못했던 데 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가?
- 지역방송총국장은 지역 기관장으로서 도덕성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부도덕한 곳에 불법 사용한 인물을 지역방송총국장으로 승격 발령할 수 있는지? 정연주 사장의 도덕 불감증은 어디가 끝인가.

<사례2> ***(현재 ***팀장)
- ***은 현 팀제 이전 인사 때 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승격 임명 발령 당시(2004.2) 회사 예산(2억원 가량)을 잘못 집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근신 중이었으며 징계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정연주 사장은 ***을 승격시킴.
- KBS인사시스템은 주요 보직자 인사 때는 사전에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징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 당시 *** KBS 감사는 ***의 국장급 승격에 대해 ***은 아직 징계중이기 때문에 승격 인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으나 정 사장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짐.







2. 정연주 사장 관리 및 조직 장악 능력은?

<사례1> PD가 수 천만원 착복 사고 발생
- 대구방송총국 산하 안동방송국의 ‘***’PD가 최근 회사 공금 3천만원을 2년간에 걸쳐 착복한 사실이 밝혀져 대구방송총국이 본사에 사고 발생 보고를 하고 이를 본사 감사실이 특별감사를 통해(2005. 4. 11~ 4. 15)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PD는 방송에 출연하지도 않은 인물을 방송에 출연한 것처럼 서류를 변조하고 출연 사례금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년여에 걸쳐 3천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확인.

<사례2> 특파원들도 공금 부당 사용 사례 잇따라
1) *** 전 **특파원의 경우
- 회계 질서 문란 혐의로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음.
- ***은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2004.7월까지 3년 간 근무) 회사 공금을 사용해서는 안 될 곳에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실 감사 결과 밝혀졌으며, 그 금액은 모두 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2) *** 현 **특파원의 경우
- ***은 현 **특파원으로서(2004.7월 부임) 특파원 부임 이후 회사 공금 300만원을 부당한 곳에 사용한 사실이 감사실 감사 결과 드러나 회사가 이를 회수 조치함.
- 그러나 징계는 없었음.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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