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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문광부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탈루
2006.03.23
의원실 | 조회 1519
1. 1999년도 국민연금 미납, 국립극장장 재직시 징수권소멸.

문화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종로중구)에서 제출한 김명곤 장관 후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 1999년 5월, 9월, 12월과 2000년 1월 총 4차례에 걸쳐 국민연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확인자료 첨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종로․중구 tel. 397-9500)

당시 김명곤 후보자는 1999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가 다음 해인 2000년 1월 국립극장장으로 취임해 직장가입자로 옮기기 전까지 4개월 동안의 국민연금은 고의로 미납한 반면, 건강보험은 꼬박꼬박 납부해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보험의 혜택은 챙기면서도 국민연금의 납부는 하지 않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행태를 보였다.

당시 미납한 연금액 4개월분은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현재는‘징수권소멸’처리되었고, 확인 결과 김명곤 후보자는 국민연금 미납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국민연금 소득신고 축소 의혹

또한, 1999년 국민연금 납부 당시 국민연금보험 등급은 33등급(소득구간 월 191~203만원)으로 당시 후보자는 용인시 죽전동에 47평 짜리 아파트를 소유, 임대한 상태에서 자신은 38평짜리 분당 무지개 아파트에 임차 입주해 있었으며, 2대의 차량(포텐샤, 티코)을 소유하고 있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로 활동(99.9~2000.2, 미납 4회중 3회 해당기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크다.

심의원은 국민연금 체납액이 5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부터 국민연금 탈루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는 사실에 일반 국민이 얼마나 허탈해할지 안타까울 따름이며, 이같은 ‘모범’ 사례를 두고서 정부가 국민에게 어떻게 납부 독려를 할지 걱정이라고 개탄했다.

2006. 3.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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