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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무원 처벌 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
2006.03.27
의원실 | 조회 1586
선거법 위반 공무원 처벌 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

◈ 공무원 선거법 위반 788건중 93% 솜방망이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 건수는 총 788건으로 이 중에서 고발ㆍ수사의뢰 된 것은 59건(7%)에 불과하고, 나머지 729건(93%)은 경고ㆍ주의ㆍ이첩에 그쳐 선거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리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 5ㆍ31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2000년 이후 최고치 기록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290건에서 올해는 315건(3월 20일 기준)으로 증가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행위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건수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3월 20일 기준)
고발수사의뢰경고주의이첩계제 16대 국선
(2000.4.13)332011239제17대 국선
(2004.4.15)11756591134제 16대 대선
(2002.12.19)0262010제3회 지선
(2002.6.13)1171041671290* 제4회 지선
(2006.5.31)1231181820315합 계37223044214788

이에 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어 지금까지 선언적 조항에 그쳐 왔다.

이에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28일 발의하였다.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 주요 내용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55조의 2 신설)
심의원은 “공무원의 불법선거의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ㆍ물적 재산을 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고, 선거 후의 인사 혜택이나 이권을 노리고 개입하기도 하는 등 민간인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의 발의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6. 3. 2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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