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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원, 견강부회하지 마라!
2006.04.05
의원실 | 조회 1451
문희상 의원, 견강부회하지 마라!

문희상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문재숙 씨 등에 대해 무형문화재 지정․예고 후 2년이 넘도록 정식인정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는 내용을 반박 보도자료에 인용하여 마치 심의원이 문재숙 씨의 보유자 인정을 촉구한 바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심채철 의원은 2004년 10월 6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2002년 6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야금 연주자인 문재숙 씨 등 2인이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지정 예고되었으나, 예고 기간이 30일을 훨씬 넘어 해가 거듭 바뀌었는데도 정식 보유자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었다.

첫째,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지정 예고까지 한 인물에 대해 결정이 유보된 것은 심사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둘째, 문화재위원회가 사전에 보다 치밀한 심사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논란을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은 2004년 10월 6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심재철의원의 발언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무형문화재를 지정 예고했는데 2년이 넘도록 아무런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2년 지났으니까 뭐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의는 전문가 풀을 운영하는데 심사제도 역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올바르게 심사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따라서 심사제도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의원은 자신의 여동생 문재숙 씨의 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 보유자 인정과 관련해 제기된 ‘권력실세 개입의혹’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에서 심재철의원의 발언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견강부회 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2006. 4. 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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