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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 부여로 싱글맘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2006.04.11
의원실 | 조회 1491
고용기회 부여로 싱글맘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현재 118만 한부모 세대중 95%(112만 세대)는 정부지원 못받아

현재「모․부자복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모ㆍ부자) 가족은 전국 112만세대에 달한다. 이들 한부모 가족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안정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재철의원은 오늘「모․부자복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해야 한다는 것과 ②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범위 안에서 이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심재철의원은 이번에 제출한「모․부자복지법」개정안의 핵심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생계비․교육지원비 등 복지급여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등의 대체수단으로 싱글맘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싱글맘의 경우 기업체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므로 의무고용 규정을 통해 여성고용율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가정의 해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2005년 6월 기준으로 총 124,144세대(330,712명)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대상 68,922세대(189,086명)와「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 84세대(243명)를 제외하면 현재「모․부자복지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총 55,138세대(141,383명)로 총 118만 세대의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대책 없는 가출을 시도하는 등 불완전 고용의 그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부모 가족 중 싱글맘(Single Mom: 한부모 가정의 모)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등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현재 총 118만 한부모 세대 중에서 싱글맘은 100만명(2005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정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 모 ․ 부자복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

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하 “한부모 및 아동”이라 칭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부모 및 아동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14조 제1항)

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및 아동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부모 및 아동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함.(안 제14조 3항 신설)

⑶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아동을 고용하여야 하며 의무고용률은 전체 세대주 중 모․부자가정 세대주의 비율, 한부모 및 아동의 실업자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5년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함.(안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및 아동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한부모 및 아동을 고용한 사업주(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부담금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 신설)

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한부모 및 아동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부모 및 아동 고용부담금 (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함.(안 제14조의4 신설)

⑹ 사업주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한부모 및 아동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와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과 동일하게 조세를 감면함.(안 제14의5 신설)

⑺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9조의 제1항 제3호 신설)


2006. 4. 1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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