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취소된 소비자 권리 당연히 보장되어야 | 2006.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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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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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 배상 위해 공연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화 - 공연자의 입장권 판매금 인수는 공연 종료 후에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 등 예술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권을 예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갑자기 공연이 취소되어도 입장권 구입 비용을 환불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입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소비자보호원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동안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관련 분쟁 통계 자료>에 의하면 총 89건 중 43건만(48%)이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로 분쟁이 해결되었으며 절반이 넘는 공연관련 분쟁은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포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만들어진「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상영업 제외)의 경우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때 공연자는 입장료를 환급하고,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며 공연업자가 환급과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적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 맹점이 있다. 특히, 공연자가 공연을 하지 않은 채 입장권을 판매하다 부도 등을 이유로 잠적하여 행방불명될 경우에는 입장권을 예매한 공연소비자들은 공연입장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은 공연과 관련된 환불과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의안과에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연자(공연법: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가 공연을 취소하더라도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환불과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연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공연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입장권 판매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심의원은 “공연자의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인해 공연 취소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이 완화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공연이 끝나야 입장권 판매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실공연 기획으로 인한 공연취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공연법」개정안 주요내용 ①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공연자는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을 환불하고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의 10%를 배상하여야 함.(안 31조의2 제1항 신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공연자는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연입장권 구입비용을 환불하여야 함.(안 31조의2 제2항 신설) ③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자는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하고 배상하여야 함.(안 31조의2 제3항 신설) ④공연 입장권을 구입하고 공연을 관람한 자가 음향 부실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연자는 공연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하고 배상하여야 함.(안 31조의2 제4항 신설) ⑤공연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과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연입장권을 판매하기 전 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입장권 판매금액에 공연입장권 판매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공연입장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안 31조의2 제5항 신설) ⑥공연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31조의2 제6항 신설) ⑦공연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추가로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권을 판매하여야 함.(안 31조의2 제7항 신설) ⑧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공연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입장권 판매 금액을 공연자에게 지불할 수 없음.(안 31조의2 제8항 신설) ⑨공연자가 공연입장권 판매를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뢰한 후 공연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공연자는 지체없이 공연입장권 판매를 의뢰한 통신판매업자에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함.(안 31조의2 제9항 신설) ⑩제31조의2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처함. 2006. 4. 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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