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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장 공모 과정 실수 투성이, 심사는 졸속
2006.02.14
의원실 | 조회 1651
국립중앙극장장 공모 과정 실수 투성이, 심사는 졸속

국립중앙극장장 선임이 지연되자 작년 12월초부터 금년 1월까지 대부분의 언론사는 20여건이 넘게 문제가 있다는 기사로 지면을 도배했다. 그런데도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1월 9일 국립중앙극장장 선임에 대한 언론보도해명을 통해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방식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 한차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문화관광부는 오보라고 판단하는 각종 문화관광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벌떼같이 나서서 적극 해명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극장장 선임에 문제가 있다는 수십건의 보도에 대해 묵묵부답하며 한건도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이례적이다.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문제보도 대응」이 평가기준의 하나이다)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제보도에 대한 대응을 포기한 것은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던지 아니면 무언가 공개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응모자에 대한 심사 졸속 진행, 추천심사위원은 전지전능?

문화관광부가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문광위 간사)에게 제출한 국립극장장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추천위원회의 심사는 2005년 11월 10일 10:00부터 80분간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30분 동안만 추천위원 각자가 응모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7명 후보자의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122쪽이나 되는 방대한 응모자별 심사자료를 30분간의 짧은 시간(후보 1인당 평균 4분 12초)동안 읽어보고 상호 비교 분석하며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짧은 시간동안 방대한 심사자료를 심사했다는 것은 추천위원들이 졸속으로 심사를 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졸속 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자 문화관광부는 극장장 추천 심사위원 9인 모두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서 심사서류를 훑어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추천심사 회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봐서 추천심사위원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각본에 따라 졸속으로 심사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국립극장장 선임 지연에 반성은 커녕 신원조회 타령만

문화관광부는 극장장예정자 발표를 2005년 11월 30일 예정이라고 했다가 무려 1달이 지난 후 발표를 했다. 공공기관이 응모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극장장발표 지연에 대해 정중한 사과 한마디 없었으니 오만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극장장 발표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신원조회 결과가 늦게 통보되어 늦게 발표를 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신원조회가 통상 1개월여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문화관광부가 당초 극장장 모집공고를 낼 때 신원조회 기간까지를 감안하여 극장장 발표 시점을 정해야 한다.

또한 심사과정에서도 기초예술진흥과는 극장장추천위원회의가 추천한 후보를 8일이나 지난 다음 혁신인사기획관실로 통보했다. 혁신인사기획관실은 25일간의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중앙인사위원회에 채용심사를 뒤늦게 요청했다. 응모자에 대한 발표기한 준수는 안중에도 없이 문화관광부는 뻔뻔하게 하송세월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인사 시행착오를 경험한 문화관광부는 이후에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곧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을 공모하면서 신원조회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응모서류 제출기한(‘06. 2. 15) 한달 후인 오는 3월 14일 원장을 발표한다고 하고 있으니 미리 특정인을 내정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국립극장을 책임운영기관으로 만들고도 장관은 허수아비 행세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이다. 국립중앙극장은 동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기관이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의 인사권은 장관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화관광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에 극장장 추천결과를 통보하고 채용심사를 요청했으니 스스로 인사재량권을 포기하고 있다.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국립극장장 인선이 더 지연된 것이니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인사재량권을 포기한 채 여기저기 눈치보며 소속기관을 통솔할 생각이었다면 국립극장을 책임기관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았어야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한술 더떠 문화관광부의 채용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을 통해 “서류심사만으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면접심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이 같은 간섭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2006. 2. 1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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