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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자료를 은폐하고 거짓말한 장관은 사퇴해야
2006.02.14
의원실 | 조회 1444
스크린쿼터 자료를 은폐하고 거짓말한 장관은 사퇴해야

문화관광부는 최근 한미FTA와 관련된 스크린쿼터 협상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 공문과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을 요구한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문광위 간사)에게 문화관광부는 공문이 한건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문 목록(2002년부터 2005년 8월말까지)을 2005년 문화관광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03년 3월 17일 접수된 2003년도 제1차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 공문을 비롯하여 2005년 4월 6일 접수된 제3차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관련 질문서 공문 등 적어도 7건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간 한미통상현안을 다루는 회의가 수차례 개최되었으며 한미통상현안에는 당연히 스크린쿼터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공문이 하나도 없다며 자료를 은폐하고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자료 은폐와 허위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중징계해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만일 한미 FTA협상이나 한미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회의 내용에 스크린쿼터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관련 공문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다면, 스크린쿼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FTA협상이나 한미통상현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장관은 또한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는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장관은 작년 11월 22일 국회예결위에서 “스크린쿼터는 미국 FTA와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갑자기 돌변하여 스크린쿼터 축소로 정책을 선회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지난 1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전체입장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마치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소신있고 양심있는 문화관광부장관이라면 정부가 지난달「先 스크린쿼터 축소 합의, 後 FTA협상」방침을 결정했을 때 기존의 문화관광부의 입장과 180도 다르게 결정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는 것이 도리였다. 국회와 영화인을 기만한 것에 대해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스크린쿼터 축소의 반대급부로 내놓은 4천억 영화진흥기금 조성은 주먹구구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반대급부로 4,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4,000억원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문화관광부는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4,000억원으로 산정했다’며 매우 추상적으로 답변을 했다. 결국 졸속 입막음용으로 대충 만들어낸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기금 4천억원 중 2천억원은 영화관 입장료에 5%의 부가모금을 하여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영화관 입장객은 스크린쿼터 축소의 피해자인데 이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영화발전기금으로 쓰겠다는 것은 “소경 제 닭 잡아먹기”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국고에서 2천억원을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2천억원은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라 앞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 유리하게 되는 산업분야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중 일정액을 징수하여 영화발전기금에 투입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과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영화발전기금 조성 규모도 주먹구구로 4천억원이 아니라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라 영화산업이 입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FTA협상에 따라 다른 산업분야가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를 비교 형량한 다음 영화산업발전기금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순서다.

영화관 입장료에 5%의 부가모금을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아

영화관 입장료를 통해 5% 부가모금을 하겠다는 것은 입장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하며, 위헌 가능성이 많아 영화인과 영화 애호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입장료를 통한 부가모금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3년 12월 18일 舊「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하여 사라진 제도이다. 그런데도 유사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기를 일시 모면해 보려는 미봉책에 다름 아니다.

문화관광부는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하여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입장료 부가모금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본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답변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2003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한 사유는 포괄금지의 원칙 위배 말고도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유를 추가로 제시했다. ①영화관람객이 영화진흥에 특별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②영화진흥기금이 영화관람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③우연히 관람기회를 갖는다고 하여 일반국민보다 영화진흥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근접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④영화를 관람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런데도 문화관광부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만 내세우며 입장료 부가모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2006. 2. 1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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