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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장관 후보자, 허위계약서와 부동산투기 의혹
2006.03.21
의원실 | 조회 1808
김명곤 장관 후보자, 허위계약서와 부동산투기 의혹
- 국립극장장 재임시 탈세 의혹이 짙은 도덕성 흠결 행위로 재산증식 -

공직자는 모름지기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로 의심받을 만한 부동산 투자는 자제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러나 김명곤 장관 후보자는 국립극장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초부터 2005년 말까지 6년동안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탈세와 부동산 투기로 의심받을 만한 부동산 투자에 전념한 것으로 드러났다.

1. 죽천리 토지 매입 당시 허위계약서를 작성 (1,750만원을 25만원으로)
- 등록세ㆍ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교육세 탈세 의혹
-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탈세방조 의혹

김명곤 후보자는 2001년 3월 11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565-11번지(전 132㎡), 565-14번지(임야 557㎡)에 있는 총 689㎡(213평)의 토지를 취득했다. 당시 토지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은 고작 25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답변을 위해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토지 매입가격은 1,750만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거래 가격과는 다르게 토지거래대금을 고의로 축소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부동산 매매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취득세(2%)와 등록세(3%),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교육세(등록세의 20%)의 상당액을 탈세하였다. 게다가 김명곤 내정자가 실거래가와 다르게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국립극장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직자로서 떳떳하지 못하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규정(“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부동산거래를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토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내게 되므로 김명곤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방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 공시지가 기준으로 구입당시 보다 34배 폭등하는 등 투기 의혹 농후
- 태권도공원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려 토지 매입후 별장 건립 -

장관 후보자는 2001년 3월 11일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565-11번지(전 132㎡), 565-14번지(임야 557㎡)에 있는 총 689㎡(213평)의 토지(직선거리 7㎞ 위치에는 무주리조트가 소재)를 구입했다. 이 토지는 후보자가 구입한 후 2004년 10월 7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농지와 임야가 대지로 지목 변경되는 경우 땅값이 폭등하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장관 후보자가 토지를 구입한 시점(2001년 3월)은 2000년 9월 전라북도가 무주를 태권도공원부지로 사실상 확정한 직후여서 투기 의혹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3년이 지난 후인 2004년 12월 후보자의 토지와 불과 30여㎞ 떨어진 무주군 설천면 지역 70만평이 태권도공원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보자 토지의 개발이익 기대감은 폭등하였다. 곧,장관 후보자가 토지를 구입할 당시인 2001년 밭의 공시지가가 1,200원이던 것이 2005년에는 구입 당시보다 무려 34배가 폭등한 40,300원이 되었다.

현재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만큼 오른 상태이며 실거래가 신고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후보자의 토지와 주택은 부르는 것이 값이 되는 최고의 별장으로 되었다. 게다가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소재 후보자 별장 바로 옆인 안성면 금평리 ․ 덕산리 ․ 공정리 일원이 2005년 7월 기업도시 후보지로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의 토지는 금싸라기 땅이 되었다.


※ 증빙서류 첨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내용은 삭제함)


2006. 3.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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