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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후속 마무리, 법개정안 3개 발의
2005.11.08
의원실 | 조회 1518
국정감사 후속 마무리, 법개정안 3개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방송법』,『국회법』-

국정감사 때의 발언이 한 번 말하고 지나가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국감 후속 마무리를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 을,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1일과 2일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들을 언급하며 그것들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역설한데 이어 국감 후속 마무리를 위한 3개의 법률개정안을 어제(7일) 국회 사무처에 접수시켰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행정부의 공개경쟁입찰 기준 금액인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부득이 한 경우도 있는 바 이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감사원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사실상 통지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음이 이번 국감에서 문광부 등 다수의 기관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는 규정을 마련하고 통지 기한도 설정하도록 하였다. 또 감사원은 통지를 받으면 수의계약의 正否 여부를 조사한 뒤 반드시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기관에 회신하도록 하였다.

②『방송법』개정안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방송발전기금이 투입되는 공익채널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공익채널 선정기준이 방송법 69조에서 법정사항으로 규정한 ‘전문편성비율’하나뿐이었다. 곧,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 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 법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선정기준이라고 삼았던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심사기준도 없이 공익채널을 멋대로 선정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에 따라 전문편성비율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심의 능력, 프로그램의 도덕성, 재무구조 건전성 및 담세능력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법정사항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방송위 산하에 전문기구를 두어 방송언어가 바른 말을 사용하고 언어순화를 제대로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를 지금까지는 종합편성방송과 보도전문 방송에만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EBS를 비롯해 홈쇼핑 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어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③『국회법』개정안

상임위에서 질의시간 부족으로 서면질의할 경우 행정부에서는 서면답변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회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꼼꼼한 follow up이 제대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음을 행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국감 서면 답변인데도 몇 가지 항목을 누락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기도 한다.

이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10일 이내 답변 의무 규정을 두었고 10일이 넘을 경우 그 사유와 연장된 기한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서면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질문과 답변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였다.

2005. 11. 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연속하여 5년동안「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의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듯이 올해에도 국정감사 뒷마무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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