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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인건비 중복편성해 수십억 예산 편취
2005.10.06
의원실 | 조회 1511

용역 인건비 중복편성해 수십억 예산 편취

- 임금 착취인가? 짜고 빼돌리기인가? -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문광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주할 때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산하여 용역비를 전부 받아낸다. 그러나 2003년 출범한 이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해당 용역과제를 수행한 내부 硏究員에게 용역에 따른 인건비 보상을 한 사례가 전무하다.(직원으로 통상 임금을 받고 있으니 안줘도 괜찮다는 변명) 착취한 용역 인건비 전액을 잉여금으로 처리해 硏究院의 운영경비로 돌려쓰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院은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근거규정이라며 자체 작성한‘연구사업기본규정’을 들고 있으나 이는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파렴치하게 착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2005년 잉여금 수입 규모를 3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2004년에 쓰고 남은 잉여금 6억5000만원까지 합하면 2005년 잉여금 수입 총규모는 10억원이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연구사업기본규정」제27조(수탁연구)

⑤수탁연구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계약 또는 보조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당해연도 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한다.
⑥원장은 수탁연구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관광부의 다른 산하단체의 경우도 이 같은 불법 임금착취 관행은 마찬가지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경우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용역과제를 수주한 규모는 6억 6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내부연구자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은 1억 4,300만원이다. 그동안 내부연구자 인건비로 책정된 1억 4,300만원중 연구원에게 연구성과급으로 지출된 금액은 한 푼도 없으며, 연구사업운영규칙에 따라 전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운영비로 편법 지출되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연구사업운영규칙」

제19조(사업비 관리)일반회 수탁연구 사업비는 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의 출처와 규모, 연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성과급) 본원의 연구사업 수행자에게 수탁사업의 간접비 등을 활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 별도로 정한다.


문화관광부와 산하단체는 용역 발주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재경부 회계예규 기술용역일반조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해야 하며 마땅히 연구원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직원이라는 핑계로 지급하지 않으려면 硏究員의 인건비를 아예 용역 인건비로 계상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경부 회계예규「연구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문광부 산하단체는 예산확보라는 미명하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재경부「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및「용역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준법」제42조의 규정 등을 알면서도 임금착취를 자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으며, 문광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 10.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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