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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밑빠진 독
2005.10.11
의원실 | 조회 1463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밑빠진 독

- 얼마짜리인지,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

1. 대통령께 보고한 사업비(2조원)부터 주먹구구 추정, 몇 조가 더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

○2003년 7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업비 규모는 국고 1조원, 지방비 5000억원, 민자유치 5000억원 등 2조원이었다. 그런데 산출근거라고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예산 5000억원 이외에 나머지 예산은 구제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기본상권 구축 5000억원, 문화지구 인프라 구축 5000억원, 문화전당 등 핵심시설 건립 1조원 등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은 당초 7만 7000평 규모에 2010년까지 총공사비 5,000억원을 예상했었으나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는 4만 3000평 규모에 7,174억원 규모로 최초 예상보다 소요예산이 40%이상 증액되었다.

○핵심시설 건립 등 다른 부분의 사업 완수에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지는 현재 진행 중인 12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이다.
현재 용역이 완료된 것은 3개에 불과하므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국책사업의 전례를 감안할 때 당초에 예상했던 2조원의 사업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부고속전철사업 : 5조 8000억 ---> 17조 5000억
△새만금 간척 사업 : 1조 3000억 ---> 3조 4000억
△인천공항 건설사업: 3조 4000억 ---> 5조 7000억


2. 용역 결산 자료 문제투성이

1) 용역내용 예측 엉터리, 당초 예정기간에 종료된 용역은 全無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은 용역 9건중 오는 10월에 끝나는「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운영전략」연구용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용역이 완료되었어야 하는데도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예산이 집행된 것은 겨우 2건에 불과하다.

○완료되지 않은 용역 전부가 그동안 계약기간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용역이 장기간 수행되었다. 이것은 당초 용역내용과 용역기간 및 용역비 산정 자체가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수십억원의 용역을 나눠먹기식으로 발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또 용역기간이 상당기간 늘어나 당초 용역금액보다 향후 용역비를 늘려 예산을 집행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처음에 계약되었던 용역비만 집행하는 것은 당초부터 용역비 산정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2) 용역 수의계약 중 1/3이 국가계약법령 위반

감사원은 법 위반도 제재 않고 묵인, 처벌규정도 없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동시행령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수의계약체결 사유,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사유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의 9건 28억 7000만원에 대한 계약 중 3건에 대한 계약은(10억 600만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임에도 수의계약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과 재경부 회계예규를 위반하였다. 그런데 이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도 처벌하는 벌칙조항이 없는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수의계약 사유도 제멋대로의 억지논리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수의계약 사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논리이다. 이러다 보니 법령위반임에도 감사원에 보고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닌가 싶다. (첨부파일 참조)

○3천만원을 초과해도 법규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아니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도 용역 과제명에서 보듯 기획단은 당연히 경쟁입찰에 부쳤어야 할 과제들도 모두 수의계약으로 해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짙다.

△법령 제정분야 연구용역은 관련법을 전공한 교수와 전문가, 연구원들이 충분히 많아 공개입찰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수의계약을 실시하였다.

△건립부지 환경조사 등 기술용역의 경우 한국지역학회와 단독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그런데도 한국지역학회는 용역비의 76%에 해당하는 4억 3000만원을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측량, 문화재지표조사 등 6개 분야로 쪼개 하도급을 주었다. 이것은 하도급 대부분을 특정대학에 몰아주기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아시아문화전당기본구상연구 용역의 경우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용역 참여 연구원 15명 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5명만 참여하고 나머지 10명은 외부인사에 의해 용역이 진행되었던 바 이는 수의계약 사유가 허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준비없는 졸속 추진으로 연구만 3년째, 법 제정도 정부 역할 포기

1) 돈들여 법안 용역 결과 나왔는데도 정부가 의원입법 추진. 전형적인 행정편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은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며 향후 예산이 몇 조원 더 늘어날지 모르는 문광부 최대의 역점사업이다.

○따라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가 부처간 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정부입법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문화관광부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외부 기관에 용역까지 발주했다가 법령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이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이는 부처간 협의 도중 관련부처의 문제제기에 대해 마땅히 대답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생색내기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미 5000여만원을 들여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법령제정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를 받아놓은 만큼 정부가 정부입법을 피하고 의원입법 추진을 기도하는 것은 책임회피요 예산낭비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져야 할 것이다.

2) 2003년도 기초연구용역에 이어 2005년까지 3년 계속 ‘연구’만 한다?

○28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 12건의 연구용역과제는 당초 계약대로라면 2건을 제외하고는 10건의 용역결과물이 현재 나와 있어야 하는데도 현재 용역결과물이 납품된 것은 고작 3개에 불과하다.(①법령 제정 방안 연구 ②아시아문화전당 기본구상 연구 ③문화자료 조사․수집 연구)

○문화관광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규모와 내용, 추진기간, 추진방법 등 사업추진 방향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채 허둥거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핑계로 전후사정 가리지 않고 즉흥적으로 국책사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2003년에 실시되어 전체 구상의 밑그림이 되었어야 할 ‘광주문화중심도시계획 기초연구’용역 결과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5. 10. 1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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