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은 원천무효
2005.10.11
의원실 | 조회 1478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은 원천무효
- 의결정족수 규정을 위반한 불법의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1조 제2항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26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하는 의결을 하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규정하는 의결정족수 규정을 위반하였다.

당초 제25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일간지 18개사, 주간지 37개사를 2005년 기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제26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제25차 때 의결된 선정건을 재심의 하기로 하고 토론을 거친 끝에 표결처리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수는 7명이며 2명은 불참하였으나 스피커폰을 통해 의사를 밝혀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처리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 투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5차 의결안 찬성
(첨부파일 참조)



어느 안도 5표이상 과반수를 획득한 안이 없었는데도 위원장이 기타의견을 무시한 채 4:4로 나뉘어진 의견을 가부가 동수인 것으로 간주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캐스팅보우트를 행사하여 제26차 회의에서 새롭게 제기된 일간지 5개사, 주간지 37개사 안을 확정했다. 의결정족수 어긴 불법 의결인 것이다.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신청서류 및 실사결과 등의 국감자료 제출 요구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을 이유로 거부하며 버텨왔다. 그러다가 국정감사법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될 것을 염려해서인지 국감 종료직전인 어제(10일) 열람을 종용하며 국회 의원회관 201호를 방문하였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의결과정에 숨겨져 있던 결정적인 물증을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비공개를 끈질기데 주장한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치부를 감추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은 원천무효다. 지역신문발전위원들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감독권을 행사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이와함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으며 일부서류검증으로 확인된 불법사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

2005. 10. 1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42/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0 지역균형발전예산 특정지역 5배 퍼주기 선심 파일 의원실 2005.11.01 1417
149 [성명서]고속철도 관련 정부에 촉구한다 파일 의원실 2005.10.21 1461
148 선거방송심의규정 改惡 음모를 중단하라 파일 의원실 2005.10.21 1426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은 원천무효 파일 의원실 2005.10.11 1479
146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밑빠진 독 파일 의원실 2005.10.11 1463
145 방송 3사, 자회사에 프로그램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심각 파일 의원실 2005.10.10 1410
144 방송발전기금은 눈먼 돈 - 먼저 보면 임자 파일 의원실 2005.10.10 1412
143 “향응 대가로 드라마 출연시켜” 파일 의원실 2005.10.10 1465
142 용역 인건비 중복편성해 수십억 예산 편취 파일 의원실 2005.10.06 1512
141 금강산사업 경제적 수익성 거의 없다! 파일 의원실 2005.10.06 147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