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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규정 改惡 음모를 중단하라
2005.10.21
의원실 | 조회 1426
선거방송심의규정 改惡 음모를 중단하라

공정방송 외면한 채 방송권력에 무릎꿇는 방송위의 한심한 작태

공정하게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연예오락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있도록「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을 改惡했다. 방송위원회가 선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어리석은 짓을 자행한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를 개악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방송사가 교양, 시사기획, 다큐멘터리, 보도, 토론 등 연예오락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방송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선거 때 방송사는 마음만 먹으면 특정후보나 특정정당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할 수 있다. 그동안 방송사가 아무리 중립방송을 한다고 주장해도 일부방송이 특정세력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편파방송을 해왔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악된 선거방송심의규정의 독소조항은 방송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의하여 삭제해야 한다. 방송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개악된 선거방송심의규정을 현재의 안대로 확정 공표한다면 이는 방송사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것은 또 선거에서 방송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정치권력의 벌거벗은 욕구 앞에 알아서 무릎을 꿇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방송위원회는 개정안 강행이라는 오만한 횡포를 중지해야 한다. 개악된 선거방송심의규정으로 인해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가 선거피해를 입지 않도록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그래야 방송사를 감독하는 방송위원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권력과 정치권력의 선거압력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압력을 이겨내고 꿋꿋이 서있을 것인지 방송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05. 10.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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