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부 감추기 위해 막무가내로 자료제출 거부 | 2005.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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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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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 감추기 위해 막무가내로 자료제출 거부 문화관광부는 8월부터 끈질기게 요구한 국정감사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 이는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문제가 될만한 자료를 고의로 감추기 위한 비열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자료제출 거부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와「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보니 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지난 8월 결산 때도 문화부가 일부러 결산후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문제투성이였다. 버틴다고 치부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11일 문화관광부 종합감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또다시 요구해 보고 문화관광부가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가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4년 7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2.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관련 현황 3. 개방형 직위제 도입이후 운영실태와 관련 자료 4. 여행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 현황 5. 책임운영기관 전환 현황 6. 문화관광부 및 산하단체 국책연구비 현황과 연구리스트 7. 관광특구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관광특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8. 광고 TF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제도 개선관련 보고서 시안 사본 9. 광고 TF운영과 관련하여 미디어렙 관련 보고서 시안 사본 10. 2005년 8월말까지 상품권으로 지정된 9개 상품권 지정에 대한 신청서, 지정요건에 부합하 는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권 발행 규모 등 상품권 지정관련 과정 및 결과 서류 사본 11. 20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을 위한 종합보고서와 관련하여 심사결과를 도 출하기 위해 사용된 서류심사 및 실사결과 자료 사본 12. 20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을 하기 위한 계도지 실사결과 사본 13.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5차, 제26차, 제27차 회의록 원문 사본 2005. 9. 2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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