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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은 사이버 범죄의 사각지대
2005.09.29
의원실 | 조회 1500
인터넷, 포털은 사이버 범죄의 사각지대

- 사이버 피해관련 상담 건수 최근 5년여동안 500% 이상 급증 -
- 인터넷 포털 등은 권리 침해구제의 사각지대, 대책 마련 시급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사이버 공간의 피해 상담건수는 2001년 1,054건에서 2005년 8월 현재 5,395건으로 최근 5년여동안 500% 이상 급증하였다. 피해내용은 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 등이 대부분이며 이 가운데 명예훼손과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성폭력 등의 상담건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자체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이상”으로 좁게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포털 등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조정 · 중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이버 명예훼손 상담 자료 통계
(표- 첨부파일 참조)

2004년 한 시사주간지에 의해 조사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9위에 선정되었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현재 자체적으로 권리침해센터를 운영하며 자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으나 게시물 등의 삭제 권고 등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포털 사이트 등과 관련한 사이버 상의 피해 상담 업무를 하고 있지만 법률 자문 및 법적 절차 안내 등의 상담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인터넷신문 범위에서 제외된 포털 사이트 등은 언론중재법상의 권리 침해 구제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출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요청현황(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자료에 의하면 피해상담 요청 건수는 총 1,418건이며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에 대한 상담 요청 건수는 총 92건(6.5%)에 불과하다. 피해상담 건수 중 인터넷언론에 대한 상담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것은 그동안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피해구제 방법이 없어 상담을 꺼린데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피해구제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이버명예훼손 · 성폭력상담센터에서 2004년에 실시한 상담 이용자의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폭행 피해 상담자의 경우 상담이 대응방향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53%로 절반이 넘었으며, △법원 등이 아닌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현재 사이버 상의 폭력과 관련한 피해 구제는 사법기관을 제외하고는 상담센터에 의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상담과 법적 분쟁의 완충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포털이나 오프라인 언론사의 온라인신문 등이 인터넷신문에 포함되도록 신문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의 기사는 순식간에 확대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와 같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



2005. 9. 29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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