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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E-6(예술흥행) 비자 추천 심사 직무유기
2005.09.30
의원실 | 조회 1505
영등위, E-6(예술흥행) 비자 추천 심사 직무유기

- 립싱크•벙어리도 통과 -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인들이 E-6(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비디오 테이프 점검 결과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 을)이 E-6(예술흥행) 비자 추천 업무를 맡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2005년 2월~3월에 심사한 비디오테이프 60여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외국인이 국내에 가수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등위로부터 반드시 E-6 비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영등위는 외국인이 제출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심사해 비자 추천 여부를 판정한다.)
※ 관광업소 노래공연 비디오 심의 기준

1. 공연 출연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실력을 갖출 것.
2. 립싱크 불가.
3. 가수는 순수한 음성으로만 가창력(정확한 음정, 박자, 음색)을 입증하며 가수의 입 모양이 보이도록 클로즈업 녹화 제출.
4. 연주자의 경우는 실제 연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악기를 다루는 손놀림을 클로즈업으로 제출.


불법 통과의 예를 보면
첫째, 단독으로 노래를 부른 러시아 여성 1명은 마이크를 입에 바짝 대고 촬영함으로써 판별이 어렵도록 요령을 부리지만 소리와 입 모양이 분명히 달라 립싱크가 분명한데도 심사를 통과하였고,
둘째, 여성 트리오팀(3명의 중창단)에서 러시아 여성 2명은 백코러스(back chorus)로 등장하는데 메인 보컬(main vocal) 옆에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노래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데도 심사를 통과하였고,
셋째, 여성 콰르텟팀(4명의 중창단)에서 필리핀 여성 2명이 백코러스로 등장하는데 이들도 메인 보컬 옆에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노래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데도 무사히 심사를 통과하였다.
(팀의 경우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팀 단위 모두가 비자 추천이 거부된다. 위의 두가지 경우 모두 팀 통째로 통과됨. 이처럼 노래공연도 못하면서 불법통과되어 유흥업소에 취업한 외국인 여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 살아갈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영등위의 서류심사 또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곧, 아무리 큰 나이트클럽이라 해도 내국인이 출입하는 1개 업소에 외국인가수가 20명 이상씩 계약되어 있다면 납득이 쉽지 않다.

그런데도 영등위는 아무런 확인작업(외국인 가수의 소속 기획사와 출연 업소는 비자 신청 서류에 이미 나타남)도 없이 추천을 남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특정 관광업소에 소속만 되어 있을 뿐 불법으로 다른 관광업소에 출장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소속된 관광업소에서 노래공연이 아닌 다른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서울소재 내국인 출입 관광업소 중 20인 이상 외국인 출연 가수 업소 현황
(표 - 첨부파일 참조)

※참고 : E-6 비자의 사후관리도 문제. E-6 비자의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관리소는 E-6 비자 발급자가 목적인 공연과 무관한 일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지는 않고 있음.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주로 할 뿐. 영등위는 E-6 비자 추천 업무만을 할 뿐.
지금까지 E-6 비자 목적과 다른 일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10여명. 모두 제보에 의한 적발.


2005. 9. 3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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