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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슬립광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05.09.26
의원실 | 조회 1481
불법 슬립광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슬립광고는 법적 근거 없어 방송법 위반 -


슬립(slip)광고는 광고에 프로그램 안내자막, 방송사 안내자막 등 안내, 예고자막이 삽입되어 있는 광고를 말한다.

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방송법 제73조)해야 하고 방송광고공사(KOBACO)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의 방송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상업광고에 방송사가 임의로 안내 자막을 넣는 등 방송광고물을 편집해 자신의 광고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방송법 위반 행위이다.

방송광고는 광고주가 방송시간을 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법규에 따라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슬립광고는 남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로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상도의상으로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지상파방송사는 지난 99년 광고주협회와 슬립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왔으며, 감독기관인 방송위원회 역시 이를 제재하지 않고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해왔다.(슬립광고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통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 오히려 방송위원회는 슬립광고는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지상파사업자를 두둔하기까지 하고 있다.
남의 상업광고시간에 불법적으로 끼어들어 자신의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광고주의 권익침해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방송위원회 건물 위치가 시내 중심가로 좋으니 제 3자가 방송위원회 건물에 임의로 안내 현수막을 내걸어도 방송위원회는 정보제공이니 괜찮다고 말하겠는지 묻고 싶다.

2005. 9.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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