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메아리 없는 발굴조사비용 108억
2004.09.30
의원실 | 조회 2095
-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29개 기관 총102건

전국 29개의 국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이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발굴조사 기관별 미제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29개 기관에서 총 102건에 대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각각의 발굴비용이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은 것은 7억원까지 있어 이 금액을 합할 경우 무려 108억 4천여만원에 이른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9개의 발굴기관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 제출기한을 무려 5년 이상 넘긴 보고서만 해도 102건 중 42건(41.2%)에 달하고 10년 이상 넘긴 보고서도 8건에 달한다. 이런 보고서는 현재 조사기록이 남아 있는지 조차 불확실할 뿐 아니라 관련 기록의 멸실 우려 등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 조항이 없음에 따라 발굴조사비용이 발굴에 쓰여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부적절하게 쓰여 진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는 상황이다. 경비를 지급한 시행자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각 산하기관(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이어서 국민의 혈세 낭비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2년 5월 이후에서야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을 촉구하고 최근에서야 개정 법률을 준비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었다. 심재철의원은 “발굴조사보고서는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당해 발굴지에 대한 역사적·체계적인 정보파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관련 개정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발굴조사보고서 기관별 미제출 현황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현황
(첨부파일 참조)
※ 5건 이상 미제출 기관 음영 처리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45/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0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은 新 보도지침 파일 의원실 2005.09.23 1427
119 ‘문화예술위원회’ 해마다 부실 심의 논란 파일 의원실 2005.09.23 1413
118 국립박물관 등 부당이익 8억8천여만원 꿀꺽 파일 의원실 2005.09.23 1440
117 국정홍보처 자의적 ‘정책보도 모니터링’ 위험수위 파일 의원실 2005.09.23 1422
116 국정홍보처 수의계약 법령 위반 수두룩 파일 의원실 2005.09.23 1885
115 국정홍보처가 외국상표 간접광고 앞장서 파일 의원실 2005.09.23 1427
114 정동채 문광장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선정 잘못 인정 파일 의원실 2005.09.23 1378
113 치부 감추기 위해 막무가내로 자료제출 거부 파일 의원실 2005.09.22 1338
112 법규위반 다반사로 국민세금 줄줄 파일 의원실 2005.09.21 1447
111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다시해야 파일 의원실 2005.09.21 134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